탄 원 서
탄원인 :
피탄원인 : 김신혜
탄 원 취 지
피탄원인 무기수 김신혜 살인죄에 대한 무죄 선고를 탄원합니다 .
피 탄원인 무기수 김신혜를 살인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즉각 석방을 명령한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
탄 원 내 용
2000. 3. 7 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어 24 년 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해
건강하고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도 연약하고 왜소한 신체를 가진 김신혜가 그것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장애인이었던 부친을 살해했다고 선뜻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 김신혜가 부친을 살해했다는 직접적 증거 없이 오로지 수사기관의 심증만으로 유ㅜ죄를 판단하고 24 년 째 교도소에 수감한 채 석방하지 않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 처벌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법기관이 헌법이 규정하고 보호하는 가치와 정신을 심각하게 간과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의 전횡과 횡포로 비난받아야 할 전 근대석 사고와 의식이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김신혜를 24 년 째 구속 수감한 채 석방하지 않아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묵살하는 것은 김신혜가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검찰 우위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 건강한 신체를 가진 남성이라도 혼자 성인 그것도 장애가 있는 남성을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약하고 왜소한 신체를 가진 여성인 김신혜가 혼자 부친을 살해하고 수신을 유기했다는 사실을 수긍
이에 한국문판한 작가의 양심과 이성으로 ” 시집 - 삶의 길목에서 “ 와 ” 철학서 - 삶이란인협회 회원이며 문학과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집과 철학서를 출 무엇인가 ?“ 를 별첨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 국민적 정서라 할 것입니다 . 으로 첨부해 시대 정신에 반하는 무기수 김신혜의 무죄와 석방을 탄원합니다 .
2004. 12. 16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