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들어온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답니다, 겨우 4달 살았는데 이사를 가야합니다,
근데 방금 전화해보니 이사비용이란걸 세입자한테 주는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희는 정말 아무 보상도 못받고 저희가 돈들여서 이사를 해야하나요?
작년 10월에 들어온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답니다, 겨우 4달 살았는데 이사를 가야합니다,
근데 방금 전화해보니 이사비용이란걸 세입자한테 주는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희는 정말 아무 보상도 못받고 저희가 돈들여서 이사를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써있지 않나요? 원래 재건축대상 아파트일 경우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 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걸 감안해서 세가 싸기도 하구요.
주인한테 이주비가 나와요 계약기간 남았으니 이사비용도 요구 하세요
주인이 이사비용나온거 다 줬는데 다른 사람중에는 못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4달이면 달라고 하세요.
이사를 기간안에 가더라도 이사비 청구 안한다고 계약서에 썼어요.
그래서 싸게 얻었는데요,그런경우 아니면 받으실수 있으실 거예요.
저의 친구는 재개발 지역에 거의 마지막 세입자로 살다 400만원 정도 받고 이사했어요.
벌써6 년정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