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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문제

| 조회수 : 2,111 | 추천수 : 21
작성일 : 2011-05-30 21:11:38
아버지 유산으로 남기신 노후된 일반주택을 첫째인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물론 매매가 되면 균등하게 형제들과 나눠서 지급할 예정이지만
관리는 제가 하고 있어요..
1층과 2층이 6월 초에 만기가 되어서 나가겠다고 하네요
통보는 2개월 전에 받아서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은 상태인데
1층에 누수가 있어서 천정 방수 공사하고 도배하고 화장실 천장갈고
외벽 페인트도 했어요...
근데 잘 나가지 않네요.. 1층은 4년째 살다가 나간다고 하고
2층은 2년 계약 만료되어서 그렇고 그전에는 계속 살겠다고해놓고
전세금 올리니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고 협조를 해야 방이 나가는데 2층 세입자는 자매가
살고 있어요.. 좀 까칠합니다. 폰번호 너무 자주 바뀌고 연락이 안되고
문자 남겨도 답이 없고 집벨 누르면 없어요.. 그래서 두 부동산업자들이
1개월 반동안  집구경을 못시키고 헛고생했어요..
연락이 안된다고.. 그런데 어제 5월 30일에 집을 구해서 계약했으니깐
6월 4일에 이사간다고 전세금 내놓으라고 하네요... 저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줄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 어찌해야 할 까요... 대출받아서 급하게 준다고
하지만 이자와 설정비 부담도 되고 (제가 무직이거든요) 열받기도 하고
방이 나가고 나서 주겠다고 해놨지만 ... 워낙 까칠해서  집에 행패 부릴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방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다네요.. 이사철이 자나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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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뽀하하
    '11.5.31 2:04 PM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으니 제발 집 보여주는데 협조를 하라고 그렇지 않다면 돈 못준다고 하삼!!! 그리고 외출시에 집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 외출시 열쇠 부동산에 맡기라고 하시고.

  • 2. 미적미적
    '11.5.31 7:22 PM

    5월30일에 6월4일 이사간다고 통보하는건 진짜 깹니다.5일밖에 안되잖아요
    무직이라고 해도 집담보 대출은 가능하지않나요?
    다른 형제분과의 재산 분배문제는 세입자 문제하곤 별개구요

  • 3. 대전아줌마
    '11.6.1 9:37 AM

    뽀하하님 댓글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그러면 안되지만 세입자가 협조를 안해서 벌어진 일이고 관례적으로 전세는 다음 세입자에게서 돈을 받아서 주는 것이니..
    그쪽에서 법적으로 하겠다 해도 시일이 많이 걸려서..다음 세입자 들어올때즈음 법적으로도 해결될테이고, 그때는 그냥 세입자에게서 돈 받아서 건네주면 됩니다.
    주변에 그렇게 해서 고생고생하고 돈 받은 사람 봤네요. 물론 그 사람은 집을 내놓은지 아주 오래되었는데 집이 안나가서 고생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주인입장과 세입자 입장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그래도 세입자가 협조를 안했으니..

  • 4. 홍삼
    '11.6.1 11:56 AM

    걔네들 밤일하는 애들 같구만요.
    그래도 세입자가 나간다 할땐 돈 줘야 합니다.

    중간에 어떤일이 있었던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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