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전세로 들어왔는데.........전세권 설정을 하려합니다..
집주인이.. 이런 저런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주소이전후..전세권 설정을 하려는데 .. 해주질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해주게 되있나요.. 아님.. 주인 자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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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돌미나리 |
조회수 : 3,373 |
추천수 : 202
작성일 : 2010-05-25 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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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망초
'10.5.25 1:56 PM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집문서에 전세권설정이라고 등재도 되구요. 계약서 작성할 때 미리 약속을 받아 놓아야 하겠지요.
전세권설정은 민법에서 보통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전입, 이사를 하시면 보호 받으실 수 있는데 특별히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2. 봉나라
'10.5.26 12:51 PM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실 터인데 굳이 전세권설정을 하시려는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잡히거나 다른 사안이 걸려있나요?
전세권설정의지가 있으셨다면 계약전 미리 고지를 하셨어야 얘기가 통하지 다 끝난 상황에서 해줄 주인이 몇 있겠어요? 그리고 보통 자신의 등기부 등본에 여러 권리가 들어와서 글써져 있는 것 자체를 싫어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선순위 융자가 없는 상황이시라면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얼릉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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