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인삼 수경재배 1년…성과와 과제
인삼을 수경재배한 지 1년이 됐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5월 말 열린 ‘2009 신성장 동력 박람회’에서 선뵌 수경재배 인삼 생산시설과 4개월 된 인삼.
청정재배 기술 ‘혁신’… 제도적 뒷받침 ‘미비’
인삼의 수경재배시대가 열린 지 1년이 지났다. 종전처럼 4~6년을 기다리지 않고 3~4개월 만에 인삼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현재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는 기술 정착이 어렵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인삼 수경재배기술의 성과와 해결 과제를 짚어 봤다.
◆인삼 연중 생산이 현실로=인삼을 흙 없이 물이나 배지를 통해 청정 재배하는 것은 인삼 전문가들의 오랜 바람이었다. 때문에 1년생 묘삼을 수경재배상에서 3~4개월 재배한 후 사포닌 등 주요 성분이 기존 홍삼용 인삼에 뒤지지 않는 쌈채소용 인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기술은 지난해 7월 발표 당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농진청이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경재배한 인삼은 1년에 최소 2번 이상 수확할 수 있다. 또 뿌리가 작고 잎이 크며 부드러워 쌈채소 형태로 판매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뿌리의 사포닌 함량은 2년근 수삼보다 80%나 많은 1g당 14.3~15.8㎎에 이르고, 잎의 함유량은 뿌리보다 8~9배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개발된 기술은 전국 20농가에게 10a당 486만원에 유상이전됐고 그중 17농가가 기술을 도입, 올 7월 첫 출하돼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제도권 인삼으로 인정 못 받아=하지만 문제는 9월 불거졌다. 수경재배에 뛰어든 한 농가가 인삼 생육이 불량해 수확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며 모 방송사에 제보한 것. 이 농가를 취재한 방송사는 9월13일 내보낸 방송에서 “수경재배 인삼은 불법 인삼”이라는 주장을 폈다. ‘인삼산업법’ 제8조에 따르면 인삼 재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화학비료를 써서는 안되는데, 수경재배 인삼은 특성상 무기질 비료 성분이 들어간 양액을 줄 수밖에 없어 엄밀히 따지면 제도권 인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고, 그 결과 해당 농가가 △무농약 인삼으로 인정받기 위해 비료 성분이 함유된 양액 공급을 임의로 중단했고 △무균 상태의 원예용 상토 대신 코코피트와 훈탄으로 된 배지를 썼으며 △농약이 일부 잔류한 묘삼을 정식했다는 등의 사실을 밝혀냈다.
◆기술과 제도간 괴리 해결해야=이 문제는 재배기술과 현실 제도 사이의 간극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의 인삼산업법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수경재배된 인삼은 인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농진청의 처음 주장처럼 인삼이 아닌, 쌈채소로 유통·판매할 경우엔 법적인 하자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경재배 인삼’이라는 이름을 내건 이상 경작자나 소비자에게는 인삼으로 오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앞선 기술 수준을 현재의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삼용이건 쌈채소용이건 인삼을 수경재배하는 데 성공한 것은 결코 만만한 기술이 아닌데 현재의 법규로서는 제도권 인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신기술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목소리다.
최근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과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인삼 수경재배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어 이 문제를 환기시켰다.
김재수 농진청장은 답변을 통해 “인삼류의 범위와 제조기술을 규정한 인삼산업법에 수경재배 인삼을 인삼의 한 종류라는 내용을 신설하고 인삼의 경작기술을 규정한 제8조 3항에 다만 수경재배 인삼은 양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마련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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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0-18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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