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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이 경매로...(9)

| 조회수 : 1,084 | 추천수 : 9
작성일 : 2009-03-10 22:43:09
오늘 서류주인한테 전화 왔어요.

5월30일까지 소유권을 실제주인이 이전해간다고 판결났다네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기로는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들었는데..

전 빨리 이사를 해야하는데 다시 계약하면 안되지 않나요?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정숙
    '09.3.10 11:08 PM

    월글님 글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최근에 원글님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낙찰이 된것 같네요
    보통 1달 후에 경략대금을 완불하고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원글님은 법원에 가셔서 전세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네요
    만약 근저당 설정일 보다 이후에 들어 오셨으면 전세금 전액을 다 받아 갈수 없거나 전세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전세 계약서를 쓸려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다시 지급해야만 계약서를 쓰고 그집에서 살수 있습니다. 원글님 전세금은 전 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 2. 해바라기
    '09.3.11 12:36 AM

    계약서 다시 쓸 필없어요..찜찜하다고 다시 쓰면 그야말로..
    다시 계약되는거고..혹시 등기부에 이상한게
    주야님이 확정일자 받은이후 생긴게 있다면..그 후순위가 되는거라
    다시 쓰면 안되요..
    정상적인 매매과정에서도 전세계약서 다시 안 쓰쟎아요??

  • 3. 코코
    '09.3.11 5:32 PM

    전세금 반환 받기전엔 아무리 급해도 이사하시면 안돼요 전주인한테 전화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게 급선무일것 같습니다

  • 4. 주야
    '09.3.12 11:40 AM

    집이 경매로 낙찰된건 아니구요 실제 주인이 소유권을 가져가는거예요.

    원주인이 자기집을 가져가는거예요.

    이후 내용증명(전부터 이사간다고 했는데 소유권이 정리안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 갈거니까 전세금 돌려달라는 내용) 전세금반환청구서를 낼 예정이예요.

    근데 소유권이 이전 되면 제가 법적으로는 새주인(사실 실제주인임)과 다시 계약서를 써야한다던

    데 ...

    전세권설정된거라든지 전세계약기간은 그대로 되는건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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