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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 500만원 이상하시는 분들 보세요.(연말정산)

| 조회수 : 4,341 | 추천수 : 52
작성일 : 2009-01-22 20:50:47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의료비 지출이 많으신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집안에 투병중이시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분에 계시면 지출되는 의료비가 만만치않죠.
그러나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는 500만원 한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는 소득자의 경우 소득대비 의료비지출이 많다 할 지라도 별다른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년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다고 봐야죠.

대게의 경우 년 500만원 이상 의료비 지출을 하신 분이라면 다음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입니다.

1. 급성기질환 - 외과적 수술 및 시술, 내과적 급성기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고액발생 등의 경우가 있을테고
2. 만성질환 - 내과적 만성질환 즉 고혈압,당뇨 등등등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군 등등 이 있겠죠.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와 같습니다.
자, 세법상 장애인에는 '3번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이라 이겁니다.
위의 항목중 하나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의료비 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즉, 위에서 설명했듯이

년 500만원 이상 진료비를 지출하는경우 세법상
3번. 항시치료를 요구하는 중증환자가 될 수 도 있다로 해석이 될 수있습니다.

그럼 누가 '중증환자'임을 증명해주냐면 의료기관 즉, 의사가 증명해주면 되는겁니다.

건강보험상 특례혜택을 받는 중증환자의 경우는 해당 병명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세법상 중증환자는 기재된 병명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상 중증환자에 준할 수는 있겠죠.

따라서 의사는 세법상의 중증환자를 본인의 소견상 중증환자로 판단되면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3번.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사유로 발급해주면 된다 이거죠.

중증환자에 대한 해석은 의사의 고유권한 일 것이며 주치의의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주치의가 끊어줄 수 없다면 별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취지가 어차피 과다한 의료비지출을 하는 소득자에게 조금이나마 공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조금은 여유로운 기준으로 발급해 준다 할 지라도 별 문제 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생각일뿐이지만..
암튼, 정리하자면 년 500만원(부양가족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 500만원 이상 의료비 지출하는 소득자는
치료받는 병원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판단의 의사가 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의료기관 및 의사는 '장애인'이라는 의미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발급에 소극적이다 이겁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는 법적인 책임을 동반하기에 의사는 서류발급에 부정적인 입장일 수 있는거죠.

따라서, 발급을 요구하시는 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관련 의료기관 및 의사에게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공제용임을 잘 설명해주면 중증환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어떤게 있나요?

07.12.31 ~ 08.12.31 까지 지출한 의료비중 아래의 항목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포함)
2.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포함)
3.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P임차비용
5.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
6. 보청기 구입비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이 중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중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www.yesone.go.kr)에서 확인가능하나 아래의 경우엔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해당업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첨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표적 의료비 항목

1.안경∙콘택트렌츠구입비
2.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의료기기 구입 ∙ 임차비
4.보약등

  
□ 얼마나 공제해 주나요?

1. 먼저 어떤 경우에도 총급여액 X 3%에 미달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공제한도 = ① + ②
① 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의료비 =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
② 위 ① 외의 자에 대한 의료비 = 의료비금액 - 총급여액의 3% (연 500만원 한도/부양가족 700만원 한도)
③펌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와바다
    '09.1.23 12:30 AM

    한가지 질문 입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양가족으로는 남편에게 공제하고

    의료비만 부인에게 몰라서 공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따로 사시는 부모인데 부양가족 공제는 안하고 의료비만 공제도 가능한가요.

  • 2. coolguy
    '09.1.23 12:45 AM

    윗님 저도 이런게 있구나해서 퍼온거라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릴수 없어 안타깝네요.
    저도 주변에 의료비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 3. 이술
    '09.1.23 3:14 AM

    납세자연맹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
    [[장애인 공제/암환자등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

    [공제요건]
    부양가족인 환자가 아래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양가족인 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둘째,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셋째,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장애인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 4. 이술
    '09.1.23 3:26 AM

    따라서 기본공제(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 나이 충족)가 가능하면서 중증환자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안되시기때문에 포기한 부분이네요...

  • 5. 제대로
    '09.1.23 9:20 AM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답니다.

  • 6. 이술
    '09.1.23 7:23 PM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피나 납세자연맹 홈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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