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분(영주권자)이 2-3달 데리고 있으면서 공립학교(시민권자)에 잠시 다니려 하는데..
한국 부모가 못가서 legal guardian 서류를 해 오라고 하는데요.
친지분이 모든 것을 케어한다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쪽에서 공증 받아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국 영사관 같은 관공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해주는 것이 있나요?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그냥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라서 필요한 서류들도 직접 준비중입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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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초등아이 공부하러갈때 guardian 서류...
충후 맘 |
조회수 : 1,181 |
추천수 : 3
작성일 : 2008-12-18 1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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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찡찡이
'08.12.18 4:57 PM가디언 하실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카운티 교육구에 문의하세요.
공립은 가디언의 주소에 따라 학교가 정해지므로 그곳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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