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로그인을 해야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거든요.
가입용 번호를 우편으로 받은 사람은 가입용 번호로 회원가입가 가능하던데,
이 가입용 번호는 가정으로 우편물이 날아오는 건가요?
제꺼는 회사에서 일괄신청을 했는데 남편걸 신청하려는 거거든요.
남편도 직장을 다니긴 한데 직장에서 일괄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용 번호가 날아오기는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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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조회수 : 1,581 |
추천수 : 70
작성일 : 2008-10-06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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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얀미소
'08.10.6 6:48 PM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신청을 하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신청해도 된다고합니다2. 건강하게
'08.10.11 12:35 AM윗님께서 조금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 댓글 씁니다. 2008년 남편분께서 회사에서의 소득(근로소득)만 있을경우, 10월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수 있어요.그러니 회사에서 우편이든, 전자신청이든 일괄 신청하지 않고서는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른 임대소득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경우 부가세등 신고때문에 개인 신청없이도국세청에서 홈택스 가입용번호가 우편으로 날라오고요. 그외에 인증서가 없이 가입하시려면 경우 국세청 방문하셔서 가입신청서 작성하고 그후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남편분께서 작년에도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작년 근로소득지급조서 사본 첨부하셔서 회사에 신청 부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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