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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는데 주인이 외국에 있어요

| 조회수 : 1,408 | 추천수 : 5
작성일 : 2008-03-04 18:35:04
남편과 몇달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집을 사기로 결론을 보고 이번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10일쯤 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라 현재 처형에게 위임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있는 것이 꺼려져 부동산에 이야기를 하니,
일단 200만원에 가계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들이 DHL로 도착하면 그때 계약을 확실히 하자고 합니다.
집주인은 잔금 치르기 전에 한국에 한번 나오도록 해보겠다고 한 상태이고요.

대출도 많이 받고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거라 많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혹 이런 경우 계약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집주인의 양도세 문제라던가, 확인해야할 서류, 계약서에 명기해야할 사항 등등...

외국에 있는 집주인과의 매매 거래시 유의해야할 점 A-Z까지 알려주실 분 안계신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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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디
    '08.3.5 12:41 PM

    잔금 전에 주인이 필요한게 아니구요 계약시에 주인이 필요하지요.
    확실한 위임장 없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집 계약금이 애들 껌값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이 그집만 있는것도 아닌데 왜 위험을 감수 하나요.
    복덕방 사람들 믿지 마시고 서류를 믿으세요...

  • 2. 아녜스
    '08.3.5 2:12 PM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하시고,위임받은분 신분증 인감증명 확인하시고,동사무소에서 인감대리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인감확실히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았는지 확인하시면됩니다.

    복덕방이아니라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에서 일처리 잘못하면 보험처리하고 하니까 염려 놓으시고요..
    등기부등본 확인 잘하시고,인감정확하고,인감도장도 확인 잘하시면 문제 없지요.
    그리고 잔금시 법무사에서 등기 할 실거면 은행법무사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3. 망고
    '08.3.6 5:58 PM

    저도 동생이 외국 나가서리
    법적으로 제가 대신 모든걸 하고 있는중인데..
    출국전에 위임장 몇장 써놓고 법적대리인으로 주소를 제쪽으로 하고
    거래 부동산에서 확인시키주고 ..
    외국에서도 위임장 뗍니다..
    영사관가서 처형이 대리로 있다고 확인시킬 위임장 부쳐 달라고 하세요...
    영주권자라면 우리나라에서 인감증명서 못떼요~~위임장 있어도 안되던데요...
    집매매땜시 입국은 글쎄요~~ 비행기값이...
    부동산측과 처형의 신분확인필수,, 처형으로의 위임장이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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