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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했는데 실거주는 않고 2달 정도 비어있을때 관리비는...?

| 조회수 : 2,100 | 추천수 : 52
작성일 : 2007-10-07 19:42:03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현 세입자는 10월 중순경 이사를 나가구요....

저희는 두어달 뒤에 이사를 들어갈꺼 같아요...

물론 전세금은 10월 중순경에 치르구요....계약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되면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에 안살아봐서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사람이 전입신고도 안되어있고 집은 비어있지만 계약서는 작성했으니......

관리비가 부과되나요??? 아님 관리사무실에 말해서 관리비를 잠시 안나오게할수도 있나요???

관리비가 부가된다면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거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들 어찌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다들 좋은 주말 저녁 되세요!!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트초코
    '07.10.7 9:01 PM

    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갔다면 전 세입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할때 부동산에서 관리비 부담자를 누구로 할건지
    언급하던데요

  • 2. dioneo
    '07.10.8 12:20 AM

    전세입자가 일찍 나가고 원글님댁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까지의 비어있는 동안의 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을 합니다.

  • 3. rory
    '07.10.8 12:21 AM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모두 치루셨다면
    잔금을 치룬 날부터 관리비 부담은 님께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공동주택의 성격상 관리비가 나오지 않게 할수는 없구요^^
    대신 입주는 하지 않았으니 나온다 해도 기본관리비로 조금 나올테지요.
    잔금은 미리치루고 이사는 나중에 들어가실 요량이셨고,관리비가 염려 되셨으면
    계약시에 미리 계약서 특약사항에 나는 잔금은 일찍 치르지만 관리비는 이사들어가기전까지
    못내니 그건 주인이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서 그걸 특약으로 적어야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사는 나중에 들어가시더라도
    대항력을 갖추기위해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것과
    전입신고는 꼭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 4. 청웅사랑
    '07.10.8 1:52 PM

    계약이 성립되었으면 비어 있어도 본인부담해야할듯...

  • 5. 단미
    '07.10.8 3:30 PM

    네..답글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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