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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시간외수당 포함

| 조회수 : 4,348 | 추천수 : 11
작성일 : 2007-09-05 16:10:33
울 회사는 연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7월에 연봉직으로 전환되었고 월급직에는 고정액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15시간이하에 대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사실 얼마전까지는 이 시간외근무를 몇시간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급했거든요.(초과될 때에는 초과금액을 받죠.)근데 7월부터 월급직에 대해 15시간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이런거 그런로요...
연봉직은 안하는데 연봉직이 팀장이나 일정 직급 이상만 하고 있어서 대부분 모든 직원들 퇴근후에 퇴근하므로 즉, 말안해도 15시간을 초과할 것이므로 안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데, 저, 6살 아이 데리고 있는데 공립유치원보내고 있고 연장보육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거의 퇴근시간 후 30분이내 칼퇴근을 하고있는데 요즘의 회사 분위기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잔업하는 요일이 2일 지정되어있는데 거의 90%정도 하거든요. 이때도 저는 퇴근하구요....
차라리 연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부담이 없겠구만...
따지고 보면 연봉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해도 추가 지급은 없다 이런 의미인데 저의 상황상 좀 그렇네요.남편은 자기가 대신 아이를 보게될 경우 식사비를 포함해서 시간당 만원을 달랍니다. 도둑놈이죠..지 자식을 보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남편과 싸워서 해결해야될 부분인데
저처럼 시간외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되든지 또는 연봉에 포함되어 계신분들 잔업을 우찌 해결하시나 해서요...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다
    '07.9.5 7:18 PM

    원글님과 같지는 않지만 저라면 다른 동료들과 야근하겠습니다.
    그사이는 남편이나 베이비 시터 불러야겠지요..
    (남편분 돈달라니.. 그럼 원글님이 보는 날은 원글님도 돈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일단 마음 편해야 하고 당당하게 일해야 하지 않겠어요?
    잘 해결되시기 바래요..

  • 2. 늘품
    '07.9.6 2:00 AM

    남편은 월급제여도 어느 직급에 도달하니 시간외수당이 없어지던데요.
    밤새고 일해도 시간외수당 없어요.
    하지만 맡은 일을 하다말고 올 수는 없으니...
    저도 야근하시는게 맞지 싶은데요.
    남편분한테 돈 주시고 베이비시터 취급하세요. 돈 받은 만큼의 댓가를 부리심은 어떨지.^;;;;;

  • 3. 피비
    '07.9.6 10:15 AM

    연봉제는 아니지만 저도 연장근무수당이 고정으로 나옵니다. 시간계산 없이요..
    야근하시는게 직장생활 편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칼퇴근하고 주말에 쉬고 했더니
    뒷말 무지하게 많더군요. 저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구요.
    야근하고, 당당하게 직장생활하세요.

  • 4. 내맘속의 행복
    '07.9.6 11:42 AM

    글을 보니 남편분은 제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갈수있는거같은데...
    그럼 당연히 남편분이 아이를 먼저 데려와야 하는거 아닌가여??
    이런말 좀 그렇치만..남편분 좀........애기가 엄마만 부모인가여..남편분은 부모 아니고 남인가여..애를 맡을테니..보육비를 달라..........부모로써의 의무죠...이건..--;;
    님이 애기 보실때 꼬박꼬박 시간따져서 보육비 받는다 해보세여...그럼 생각 고치지 않을까여??
    애는 엄마만 봐야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건지..양육은 부부의 몫이지 엄마의 몫이 아닌걸여
    남편분 생각을 바꾸셔야.............
    그냥 글보고 답답해서 답글 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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