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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의 노력으로 2002년말로 끝난 환급기간이 4년 연장되었습니다.
최저 몇백원에서 최고 24,600원에 불과하지만 간단히 신청하면 2달 이내로 은행통장에 바로 입금됩니다.
(환급청구시한 : 2006.12.3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1) 2001.12.31 이전에 자동차운전면허증가 취소되거나 자가용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2) 2001.12.31 이전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 등록자
(승합. 화물. 법인차량도 포함. 단, 2002.1.1 이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가용자동차를 등록한 분은 해당되지 않음)
환급금은 얼마나 되나?
면허증 및 자동차 모두 소유 → 최저 수천원 ~ 최고 2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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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소지자분들~ 교통분담금 환급받으세요!!! ^^a
지향 |
조회수 : 1,029 |
추천수 : 28
작성일 : 2006-12-01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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