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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고발(?)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 조회수 : 1,804 | 추천수 : 10
작성일 : 2006-02-25 00:00:38
액수는 크지 않지만 너무 괘씸해 고발 할까 하는데 절차를 몰라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경찰서에 가야 하는건지 아님 변호사 사서 해야 하는건지 ...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돈 주기로 한 사람이
작년 10월 말 까지 꼭 주겠다면 호언장담에 각서까지 써서 도장찍고 민증 복사에
온갖 짓 다 해서 해 두곤
감감 무소식입니다. 전화도 안 받고.
사정을 알기에 연락도 자주 안하고 어쩌다 한번.. 한달에 한번도 안했는데도 안 받더군요.
게다가 자기 입으로 내 이자라도 내마.. 하더니 그것도 말 뿐이였습니다.
지금 주기로 한 날짜에서 몇달이 지나도 한푼도 입금이 덜 되어 요즘
고발 절차 알아 내용 증명 보낼 준비 하고 있거든요.
비록 고발해서 그 돈 다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고발 조치 할 만큼 열 받아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심 꼭 알려주세요.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은아~
    '06.2.25 1:01 AM

    여기가서 함 물어보세요.. http://www.klac.or.kr/index.php
    친절하게 절차랑 비용까지 가르쳐 주던데요..
    어지간한 법무사나 변호사 사이트엔 물어봐도 불성실한 답변뿐이더라구요..

  • 2. 수퍼맘
    '06.2.25 3:35 PM

    돈빌려준거 민사다..몸으로 때우면 된다..다 잘못된 상식이구요.
    사기죄 성립여부는 돈을 빌릴당시에 변제의 능력이 있었는지여부,돈을 빌린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액수의 적고 많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소장작성해서 채무자주소지의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고소인 조사후,피고소인조사,대질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고해서 그돈을 안갚아도 되느냐..절대 아닙니다.
    송치되어 재판가지 갈경우 배상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되구요.

    사기죄 성립이 안되어 무혐의 처리가 됐다하더라도
    차용증만으로도 민사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전에 차용증으로 가압류집행도 가능합니다.

  • 3. 상훈맘
    '06.2.25 4:02 PM

    수퍼맘님.
    채무자가 종적을 감추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맘약해서 빌려주었다가 속이 좀 상해서요.

  • 4. 둥이모친
    '06.2.25 7:05 PM

    제 경험상 채무자가 갚겟다고 나오면 형사건으로는 힘들것 같구요. 어차피 민사 가야 할 것 같네요.
    제가 결혼 전 2500만원 땜에 혼자 소액재판해서 승소판결 받는 과정 다 해봤는데요. 시간 말도 못하게 오래 걸리구요. 사람 너무 진 빼더군요. 도중에 포기하실 만큼 금액이 작으면 차라리 포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괘씸해서..시작하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이더라구요. 변호사 없이 혼자 시작했는데 판결문도 결국은 종이쪽지가 되어서..채무자 학원에다 압류하고 해봐도 돈을 받을길이 없어 결국은 비용만 날리고, 시간 낭비..에너지낭비 ,,,,정말 다시는 못할짓 이었습니다. 것두 큰 경험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하실거라면 우선 법무사가서 소장부터 작성하시구요. 혼자는 못하실거예요. 첨에 제가 썼는데 나중에 비용주고 그네들이 쓴거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시작입니다. 끝도 없는 기다림의 세월이...
    소송시작전 엄마가 그거 니 돈 아닌갑다 포기해라 하셔두 정말 저한테는 넘 큰돈이라 포기 못했는데
    나중엔 정말 후회스럽더라구요. 그동안 에너지 낭비한 생각하면 그 돈 벌구두 남았겠다 생각되데요.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시길..

  • 5. 정봉수
    '06.2.25 8:54 PM

    현상태에서 감정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시면 마음의병 생기시니까 잘 생각해보시고,
    채무자의상태가 정말로 갚을 능력되면서 안갚고 배장이면 법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살려가면서 원금이라도 조금씩 받는방법도 있으리라 생각되고,,,,,,
    정말로 악질도 있으니까요.....법으로한다면 시간,돈,마음고생심합니다.
    쪽지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6. BongS
    '06.2.25 10:42 PM

    일단 공증은 받는건 어떤가요 종적을 감췄다는건 님한테만 연락이 안되는걸수도 있으니 공증을 보내본느게 돈 안들고 빠를꺼 같은데 ..

  • 7. 섭지코지
    '06.2.25 11:06 PM

    에구구...
    윗님들 말씀중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어 지나가려다 참견합니다.
    수퍼맘님 말씀처럼 차용문제는 민, 형사 사건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차용시기와 변제시기에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알고 있었다면
    형사건으로 처리되긴 힘들구요. 거의 안된다 생각하시는게 ...
    차용증만으로는 가압류집행이 안됩니다.
    가압류집행을 받으실려면 가압류(채권가압류든, 부동산가압류든지)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채무자가 월급이든, 부동산이든, 물품(가재도구)이든 재산이 있어야 하구요.
    그리고 차용증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 변제일이 지난 후라면
    따로 내용증명 없이 바로 대여금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특별히 항변할 사유가 없고 소액이시라면
    대법원사이트에 가서 기본소장 다운받아서 뒤에 차용증 사본 첨부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처리됩니다.
    소장제출시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도 대법원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정 어려우면 법무사 이용해도 되구요.

    그리고 일반 대여금 채권은 10년후면 시효가 소멸되므로 판결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현재는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안되서 못갚는다 쳐도
    판결을 받아두시면 이자가 계속 붙으니 몇년후에 원금과 이자 합쳐서
    채무자 재산에 집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증에 대해서 문의하신 윗분...
    보통 많이 하시는 공증은 두가지가 있어요.
    인증과 공정증서 인데요.
    인증은 일반적으로 각서, 확인서, 진술서 등의 사문서를
    그 문서작성한 사람이 본인이 적었다 하고 확인받는 절차이구요.
    공정증서는 예를 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같은것은 채권자와 채무가가
    금원의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집행력있는 문서이죠.

    그러니까 공증중에서도 공정증서가 판결과 같이 집행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하구요.
    공증은 반드시 본인이나 위임장을 소지한 위임인에 한해서 작성되므로
    일방적인 공증은 불가능합니다.
    공증은 상호 합의하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러니 보통 돈을 대여해 줄 당시에 많이 작성하지요.
    그러면 차후 변제기일에 따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공정증서로서 판결과 같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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