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이런글 저런질문 최근 많이 읽은 글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자발적 퇴사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3,848 | 추천수 : 6
작성일 : 2005-04-06 11:12:56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자발적퇴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종종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구 해서...

저두 그렇게라도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럴땐 어떤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분 계신가요?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udi
    '05.4.6 11:21 AM

    어떤이유 퇴사한지...
    자발적 퇴사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못 받아요
    저도 결혼을 이유로 다니던 회사 퇴직했는데....
    인사담당하고 총무과장 행정부장하고 어느정도 친분이 있었는데도
    안되더라요...
    제가 퇴직할 당시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할경우에만 해당 되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노동청에 한번 문의해 보심이....

  • 2. watchers
    '05.4.6 11:25 AM

    회사에다 구조조정 같은 이유로 퇴사하는걸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심통부리는 관리자가 있으면 안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구요, 님께서 급여를 받을때 일정부분 낸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거라
    내가 내고 내가 돌려받는다 생각하심 되는거죠...
    국민연금도 엄청 뜯기는데 고용보험까지 헌납하실 필요는 없죠.
    회사에 잘 말씀하셔서 고용보험 꼭~!!!!!!!!! 받으세요.

  • 3. 김민지
    '05.4.6 11:27 AM

    권고사직이 아니면 해당이 안되구요,
    회사에 잘 이야기해서... 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 해줘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해줘요.

  • 4. 어여쁜
    '05.4.6 11:31 AM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급 수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구조조정,계약만료,정년퇴직등 회사에 의한 사정(고용안정센터 홈피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거에요)만 해당됩니다.나중에 불법으로 수령한 게 걸리면 벌금 냅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회사에 잘 말해서 꼭꼭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5. 하루나
    '05.4.6 12:03 PM

    제가 일아본 경우는 자발적인경우는 못받고, 회사에서 잘 안해줍니다...그게 불이익이 좀 있다네요...별 이유없이 권고사직을 자주 시키면 감사(?!)가 회사로 들어온대요...그래서 잘 안해줄려고 그런다네요...

    저도 그래서 광분(?!)한 일이 있습니다...저희는 자발적도 아니고 거의 권고사직인데도...교모하게 회사에게 머리써서 자발적으로 쫓아낼려고 머리를 쓰더라구요...에잇...

  • 6. 쏭~
    '05.4.6 1:38 PM

    사유에..계약만료..계약종료 로 하면 되는데...함 회사에 부탁해봄이...

  • 7. 현수현서맘
    '05.4.6 4:56 PM

    저도 한 8년 다니다가 퇴직할 때 사장님이 안해 주셨어요.
    제가 고용보험에서 월급 받으면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서 직원채용할 때 주는 월급 절반 보조 못 받거든요.
    이것 이용하는 사장님도 많으세요.
    사람 구해 놓고 그 사람한테 구직 신고하게 하고 그 사람 쓰는 식으로요.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은 없지요.
    작은 회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지만 큰 회사는 신규 직원 채용할 때 월급 보조받지 않으니 괜찮을 거예요.
    저도 고용보험료 얼마 내지는 않았지만 아깝더라구요. 꼭 받도록 하셔요.

  • 8. 랑랑
    '05.4.8 9:30 AM

    저도 못받았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나 과다노동 등 자발적 사유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고용보험공단 홈피에 나와있어요. 저는 노동법상의 노동시간보다도 훨씬 많이 일한지라 그걸로 타볼까 했더니, 공단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할 거면 타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회사에 감사 나간대요.

    지금 고용보험 낸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3년 안에 재취업하면 계속 유효하대요. 다른 곳에 취직하실 거면 나중에 퇴사할 때 받으셔도 될 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8444 호주에서 물건을 부쳤는데 아직 안오네요... 채영순 2005.04.06 906 58
8443 두돌된 아기 젖병떼는 방법~~ 5 메이퀸 2005.04.06 6,859 6
8442 저에게 팍팍,, ,,,,,,여러분의 기가 필요 합니다 19 고은옥 2005.04.06 1,240 3
8441 [질문] 서초구 학군 8 이지현 2005.04.06 2,642 4
8440 발톱 답변주신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1 반디 2005.04.06 816 14
8439 백과사전 어떤 것이 좋은가요 4 류경희 2005.04.06 846 4
8438 대장내시경검사요.... 2 히야신스 2005.04.06 899 1
8437 자발적 퇴사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8 sunnyrice 2005.04.06 3,848 6
8436 부산여행지 추천좀..(부산분들!! 도와주세요!!) 13 woogi 2005.04.06 2,276 6
8435 산부인과 관련 질문예요 6 앙꼬 2005.04.06 1,543 6
8434 월급통장 어떻게 관리하는게 편할까요~? 3 aann 2005.04.06 1,189 5
8433 중국바이어 관광지 추천바랍니다. 1 Kwon, Hyesook 2005.04.06 841 48
8432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한 질문드려여^^ 밤토리 2005.04.06 1,031 1
8431 봄철 피로를.... 1 愛뜰된장 2005.04.06 680 10
8430 버리고 떠나기 1탄 2 현수현서맘 2005.04.06 1,925 7
8429 분당에 유치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2 정은영 2005.04.06 1,336 1
8428 서류가방 어디가 멋지나요? 5 크리스 2005.04.06 1,210 2
8427 백화점 유모차는 언제부터 탈수 있나요? 6 크리스 2005.04.06 1,950 8
8426 디카로 찍은 사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3 준성맘 2005.04.06 782 3
8425 퀼터들에게 질문있어요 8 루나레나 2005.04.06 870 3
8424 속상해라 30 가을향기 2005.04.05 2,075 4
8423 왼쪽 아랫배가 2달째 계속 아픈데,어느 병원에 가야할까요? 6 김진아 2005.04.05 3,985 3
8422 대장암을 겪었거나 혹 가족중 대장암환자가 있으셨던분... 13 시월에 2005.04.05 2,151 6
8421 msn메신저 차단해제에 관해 질문있는데용... ㅜ..ㅜ;; 2 kettle 2005.04.05 1,405 1
8420 깡통 할매유부........... 1 임인숙 2005.04.05 1,2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