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이런글 저런질문 최근 많이 읽은 글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차용증이요..

| 조회수 : 875 | 추천수 : 4
작성일 : 2004-08-21 18:57:01
좀 큰돈을  잘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거든요..
11월까지 갚기로 하고요..
근데 이걸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냥 차용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라도 가지고 가야하는지..
이런쪽으론 잘 몰라서요..
그냥 11월까지 갚는다는걸 믿고는 싶으나 워낙 큰 돈이고
사람일이라는게 모르는 일이라서요
만약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비용은 얼마쯤 들까요?..
그리고 돈 빌려간사람과 같이 가야하는 건가요?
꼭좀 가르쳐주세요 부탁할께요..

회원정보가 없습니다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04.8.21 8:06 PM

    차용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는 사람이 돈을 안갚고 차일피일 미뤄서
    각서 받고 공증하고 그래서 결국은 차압까지 한경우 봤거든요
    잘알아보시고요
    각서도 컴으로 뽑아서 도장찍어서 주길래
    자필로 다시쓰라 했거든요
    돈도 첨에 빌려줄때 온라인으로 당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는게 좋다하네요

  • 2. 이모님이..
    '04.8.21 9:03 PM

    저도 한가지 물어볼께요.
    월세받으며 근근히 살아가시는 친정쪽 이모님이 계시는대요.......
    세입자가 3개월씩이나 돈을 안주니 생활에 적잖이 곤란을 겪으신다고해요.
    어떤 법적 조치라도 취해서 집세를 받으셔야겠다 하시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자식도 없으신 분이라 옆에서 보기에 너무 딱하십니다

  • 3. 엘리스맘
    '04.8.21 10:15 PM

    안타깝네요.
    제 시누도 차용증받고 1억이나 빌려줬다가
    다 날렸는데....

  • 4. 장금이
    '04.8.22 11:41 AM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경우 민사로서 당연히 법적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가압류를 할 수는 있으나 압류를 하려면 소송후 채무명의를 득하여 압류로 전환할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급여를 가압류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변제기일이 남아 있으므로 기다리시는것이 좋을듯 싶으며 차후에 이런일이 있을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미리 저당권 설정후 빌려주어야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증을 할 경우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압류가 가능하다고 기억하고 있으나 공부한지가
    오래되어서???. 원래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받기도 어려운것입니다.
    그냥 떼어도 좋다고 생각되어야 빌려주는 마음이 편하며 이왕 빌려줄 바에는 담보설정후 빌려주어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것입니다.

  • 5. 장금이
    '04.8.22 11:44 AM

    이모님은
    임대차의 경우 2개월이상 차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한 후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6. 명도소송
    '04.8.23 7:58 AM

    법원, 명도소송등.....
    보통사람들 한테는 상당히 낯선 말이군요.
    장금이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3964 혹 누구 스페인산 "마조리카" 진주 목걸이 아세요? 5 마조리카 2004.08.22 5,628 19
3963 까르푸 스티거 .. 2 코알라 2004.08.22 1,016 4
3962 스프레이앤 워시 질문인데요.... 1 마키 2004.08.21 2,033 24
3961 컵이 꼈어요! 2 영주 2004.08.21 3,006 31
3960 돌잔치에 입힐 드레스 싸게 파는 싸이트 좀 알려 주세요. 3 날쎄 2004.08.21 976 16
3959 못말리는 조급증.. 4 우울 2004.08.21 1,096 5
3958 차용증이요.. 6 바람 2004.08.21 875 4
3957 세탁기요..건조기능이 있는게 좋나요? 11 ??? 2004.08.21 1,609 20
3956 아이 공부를 봐주시는 분에게 선물은? 5 푸른잎새 2004.08.21 1,165 16
3955 포장이사를 할지.반포장을 할지...궁금해요~ 6 크리스 2004.08.21 1,450 20
3954 올해 아이 초등1학년 입학한 엄마들 조언 좀... 3 7세맘 2004.08.21 1,163 19
3953 7살 글씨쓰기? 4 궁금 2004.08.21 1,429 18
3952 이게원래 이래여?배란테스트기... 3 둘라 2004.08.21 3,071 22
3951 소변검사에 대해서요. 1 더불어삶 2004.08.21 1,310 60
3950 아이 한글 배우는 시기는요... 4 현환맘 2004.08.21 1,771 22
3949 지문인식기 달아보신분 질문요.. 3 berryberry 2004.08.21 1,360 24
3948 아기장난감 어떻게 씻으시는지.... 3 궁금이 2004.08.21 953 23
3947 얼굴에 잡티 코 옆피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 주세요 4 이영희 2004.08.21 2,067 21
3946 암웨이 후원자 번호 좀 알려주세요 7 암웨이 2004.08.21 3,141 3
3945 코스트코 아침 개점시간에 가려는데요.. 2 코스트코 2004.08.21 3,275 31
3944 전세집 알아보려면...? 7 단비맘 2004.08.21 1,509 4
3943 멤브레인 싱크대 문짝 하자... 이거 어케 해결해야 합니까? 3 이서영 2004.08.21 2,810 7
3942 테이블 데코레이션 수업이 유용할까요? 1 이경선 2004.08.21 946 18
3941 혹..프린터기 어디꺼 쓰시는지? 1 caramel74 2004.08.21 895 15
3940 신당동떡볶이 알려주세요 9 궁금녀 2004.08.20 1,49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