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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두로 전세계약했을 때요...

| 조회수 : 1,179 | 추천수 : 16
작성일 : 2004-07-13 15:53:55
>저희 언니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작년 이맘때쯤 집주인 할머니랑 구두로만 계약을 연장했대요.
>그런데,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후년에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라네요.
>그래서,집주인 할머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마침 누가 집을 사겠다고 했대요.
>언니는 집도 너무 낡아 더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새 집주인이 될 사람이 언니네 전세값까지 물기가
>버겁다며,도배랑 장판이랑 다 해 줄테니 자기랑 다시 2년계약을 하자고 한대요.
>원 집주인 할머니는 새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으려면,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구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전세건 월세건 계약기간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집주인이 복비랑,이사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한다고 그런 것 같거든요.맞나요?
>만약,맞다면 구두로만 계약을 했을 때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 언니가 알고 싶대요.
>저도 워낙 이런 쪽에 문외한이다보니,언니가 물어봐도 속시원한 답변을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


> 말씀하신내용대로면 전세는 자동연장으로 볼수 있구요.
> 자동연장이 되었을때에는 임차인은 이사가고 싶으면 임대인에게 1달전에 통보하면 되구요..
------(효과는 3개월후부터발생)
> 반대로 임대인은 2년간 내보낼수 업답니다...
> 그러니까  그대로  사실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사 가라고 하면 수수료랑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나가실경우 꼭 미리 수수료와 이사비용은 합의를 하여야 해요.. 나중에 딴소리 하는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 구두로 한 계약도 인정이 됩니다..구두로 하지 않았더라도 만기 6-1개월전에 통보가 없었다면 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자동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새집주인도 그대로 승계해야 하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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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실아
    '04.7.13 5:44 PM

    감사합니다..언니한테 알려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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