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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입원한 사이 재산 탕진한 부인, 결국…

이혼 조회수 : 2,673
작성일 : 2011-10-10 17:31:12

사고로 다친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틈을 타 남편 재산을 탕진한 부인이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됐다. 청주지법 가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0일 남편 ㄱ씨(54)가 재산을 모두 날린 부인 ㄴ씨(50)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재산분할로 628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01038071&code=...

IP : 118.35.xxx.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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