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이라고 해야하나, 보육료라고 해야하나..
4인 기준 수입이 얼마 이하면 다달이 얼마 보조 나오는거요.
저희 큰애가 31개월, 작은애가 5개월인데 아직 원에 다니지는 않아요.
저희 재산, 부채 생각하면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자세히 모르겠어서요.
월요일에 동사무소 전화해 보면 알텐데 그 전에 가능하기나 한건지 궁금하네요.
양육수당이라고 해야하나, 보육료라고 해야하나..
4인 기준 수입이 얼마 이하면 다달이 얼마 보조 나오는거요.
저희 큰애가 31개월, 작은애가 5개월인데 아직 원에 다니지는 않아요.
저희 재산, 부채 생각하면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자세히 모르겠어서요.
월요일에 동사무소 전화해 보면 알텐데 그 전에 가능하기나 한건지 궁금하네요.
서울 사시나요? 서울 사신다면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양육수당 자료에요.
보육시설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 받는거구요,
보육시설 미이용 시엔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거에요.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4인기준 173만원)의 36개월미만 아동
-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라고 표기돼 있긴한데요,
대상자 여부는 꼭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정확한 자료로 확인하셔야 해요.
위 사이트는 그냥 참고 자료니까,
다음주 화요일 꼭 동사무소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info.jsp?search_boardId=3040
참고로 해당 사이트 첨부 자료를 열면 4인 소득인정액이 173만원인가 그런데요,
이 173만원은 소득만 포함한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다..만으로는 대상 여부가 정확치 않아요.
따라서 꼭 대상 여부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해요.
4인기준일때 170만원정도 이하인경우이고 기타 재산이나 자동차등을 가지고도 판단하는데 소득도 총소득은 아닌것같고 월급으로 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거라 그조건에 적합하다면 둘다 받을수있을거예요. 법이 개정되어서 36개월아이까지 주거든요. 대신 차등지급을 한대요. 처음 1년은 20/15/10만원순으로 해마다 오만원씩 차감이 되요. 아 그리고..신청할때 신청월기준으로 받아요. 10월 1일에 신청하든 10월 31일에 신청하든 10월안에만 신청하면 10월분전액을 받을수있어요.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월소득이 얼마냐고 묻는데 170이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주는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10월안에만 제출하면 한두달안에 금융조회를 한다음에 결과를 알려주니까 일단 되던안되던 먼저 신청함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