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제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보통 사람이 봐도 과한 정도"라며 "어린 학생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2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 시간보다 40~50분 늦게 집합 장소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김모(15)군 등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씨가 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폭행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누리꾼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씨는 사건 이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어제 학교에 복직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휴직계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