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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늦었다고 학생 폭행한 여교사 집행유예

지난번 조회수 : 2,339
작성일 : 2011-09-28 16:12:56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제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보통 사람이 봐도 과한 정도"라며 "어린 학생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2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 시간보다 40~50분 늦게 집합 장소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김모(15)군 등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씨가 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폭행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누리꾼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씨는 사건 이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어제 학교에 복직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휴직계를 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30687

IP : 211.114.xxx.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9.28 4:30 PM (121.139.xxx.164)

    이러니 좌파좀비 소리 듣는 거랍니다. 한 거짓말 또하고 또하고, 한 음해 또하고 또하고,

    조명은 장애시설측에서 자신들의 기록과 홍보를 위해 설치를 한거라고 기사가 나왔고, 그 자리에 간 오마이 뉴스가 모를리가 없지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도 목욕시키는 봉사는 많은 일반적인 봉사이지요. 유력 후보를 쫓아다니면서 여러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진을 찍더라도 조심해서 찍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진은 공개를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가장 더럽고 악날한 멘트는 "사진 잘 찍으려고 아이를 일자로 눕혔다" 식의 날조된 거짓말이지요.

    자신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저런 사진을 공개한 좌파좀비신문 오마이가 욕을 먹어야 하는 거랍니다. 그 간단하고 단순한 논리를 무시하고, 어지간히 어린아이 사진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이용해 먹는군요.

    좌파좀비들은 정말이지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도 없나봅니다. 오마이뉴스같은 쓰레기도 다양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정권의 개노릇하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먹고살다가 지금은 힘들다고 하던데, 저정도라면 없어져도 할말이 없겠군요.

  • 2. jk
    '11.9.28 4:34 PM (115.138.xxx.67)

    근데 집행유예면 실형선고가 된 것이긴 한데

    이 경우 교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는것임?
    아니면 교사로서의 직접적인 비리/징계대상이 아니라서 박탈당하지 않는것임??

    보통 실형선고는 공무원 파면이나 그에 준하는 징계가 있는걸로 아는데... 교사 생활 끝인것임????
    기자들이 저런걸 좀 설명해줘야지.... 쩝...

  • 3. ..
    '11.9.28 4:58 PM (175.176.xxx.1)

    금고 이상을 받았으니 교직 상실하는 건 맞는데 또 항소하면 더 감형될 수 있으니 아직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 판사들 왜 이케 집행유예를 남발하는지 모르겠네요. 에잇.

  • 4. ..
    '11.9.28 7:18 PM (119.202.xxx.124)

    징역에 집행유예받으면 면직이에요.
    공무원직을 유지하려면 보통 판사가 선고유예나 벌금을 때려요.
    그런데 2심,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요.

  • 5. ..
    '11.9.28 11:35 PM (115.140.xxx.18)

    윗님 말씀대로 교사는 애를 때려 죽여도 파면될것 같지가 않네요
    정말 철밥통이네요
    징그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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