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이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합계금액이 2,872,800 입니다
이것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눠서 표기를 해야하는데요
공급가액 : 2,872,800 ÷ 1.1 = 2,611,636.4
세액 : 2,872,800 - 2,611,636.4 = 261,163.6
이렇게 적어넣으면 맞는건지요?
그리고 이번달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다음달에 부가세예정신고때 신고하고 세금내면 되나요?
세무서로 가서 물어봐야하나 고민하다가 여기에 먼저 도움요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