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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전신주 조회수 : 4,558
작성일 : 2011-09-27 15:04:34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계약하고 입주후에 보니 집앞에 변압기와  집옆으로 22900v의 위험표시 전신주가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4층이라 변압기와 전선의 높이가 딱 맞접하여 변압기와

고전압이 흐르는 전선을 마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면 11.5m 측면 7.5m). 

이집을 소개 해준 공인중개사로 부터 너무 좋은 집이라 하여  입주날짜가 맞지 않아 추가 은행

이자를 더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지금 너무 허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습니다. 더구나 저희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까지 있는 집이라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이집을 소개하지만 않았어도 이런집에 비싼 은

행이자에 복비 다 지불하면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보면 비선호시설 1km 이내에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보통 사회통념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약해서 들어온 이 집을 변압기와 고압전선,전신주가 있다고 하고 내놓으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회통념상 비선호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에게 저희가 이사하느라 들어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변압기,전신

주가 없을수 있냐고 할텐데  저희집같이 앞옆으로 마주보고 끼고 있는 집은 몇집 되지 않습니다)

한전에 문의하니 전부터 그런 민원이 있어왔다하고, 경비보는 분도 주민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쉬쉬한다

한다는데 너무 속상해요.

IP : 203.142.xxx.2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생각엔
    '11.9.27 3:37 PM (219.254.xxx.159)

    전신주가 숨어있다가 이사하고 나니 나타난게 아닌데 부동산에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네요.

    계약하기 전에 집을 한 번도 보지않고 계약하셨나요?

    그런건 계약하는 사람이 보시고 싫으면 피해야하는 문제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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