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시적 1가구 2주택....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조은날 조회수 : 2,456
작성일 : 2011-09-27 05:08:44

2년전에 집을 하나 구입해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니 2년이 지나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이제 취득세 추징이 나올거라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원래 집이 10년가량 보유한 상태라  배우자에게 증여로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있으므로

훨씬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아는건 없고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몰라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보통 이렇게 집이 안팔릴경우 배우자증여를 많이 하시나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IP : 222.106.xxx.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27 10:17 AM (121.162.xxx.111)

    취득세 추징 나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시한이 경과하면 취득세 감면세액의 1/3을 추징합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그초과분은 증여세를 내셔야하구요.
    이때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로
    취득당시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5년동안은 양도하지 않아야 증여의 효과가 남겠죠.

    그리고 취득세(3.5%) 및 등기비용 등이 발생하겠죠.

    ====> 추징되는 감면세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

    1세대1주택이고 10년이상은 양도차익의 80%공제,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많지 않겠죠.


    결론은 매매를 하실 생각이라면 배우자간 증여보다는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해 보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611 건국대 성폭행.. 세상이 정말 미쳐가는군요! 10 답답.. 2011/10/14 4,068
23610 재활용센터서 가전 무료 수거해가나요? 2 ... 2011/10/14 1,607
23609 김연아 하버드대 자선스케이트쇼 포스터 4 광팬 2011/10/14 2,635
23608 결혼식 5 친구딸 2011/10/14 1,826
23607 광진구 자양동근처 괜찮은 횟집 추천해주세요.. 3 괜찮은 식당.. 2011/10/14 2,440
23606 고3 아들이 틱인데요. 무슨과 가면 되나요? 6 2011/10/14 2,538
23605 양재 코스트코에서 지금 돌하우스 파나요? 지름신 2011/10/14 1,401
23604 박원순 네거티브 4 선거 2011/10/14 1,456
23603 (급질)코스트코에 운동시 먹는 단백질보충제가 있을까요? 3 그린그린 2011/10/14 2,359
23602 세차를 너무 자주하는 남편.. 제가 미쳐요. 2 차는 언제 .. 2011/10/14 2,274
23601 요즘 김근태나 김희선 님은 뭐하실까요? 알바댓글사양.. 2011/10/14 1,768
23600 달인 출현!!!!!! 2 나? 무급 .. 2011/10/14 1,226
23599 이것들, 정말 부도덕의 극치를 달리는군요. 8 오직 2011/10/14 2,249
23598 배추가 절인지 10시간째 11 배추김치 2011/10/14 2,118
23597 취업인사하러 교수님께 갈때~~ 8 고민 2011/10/14 2,703
23596 나 후보님~ 그거 이미 시행중이예요~~ 1 에그 쯧쯧 2011/10/14 2,136
23595 나이스(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 3 학부모 2011/10/14 1,627
23594 코스트코에서... 7 굽신굽십 2011/10/14 3,150
23593 중랑구나 동대문구 노원구에 저렴한 동물병원 좀 알려주세요.. 4 추천 2011/10/14 3,283
23592 나경원 사용 설명서 3 ㅋㅋㅋㅋ 2011/10/14 1,506
23591 야상색깔좀 골라주세요 ㅜㅜ 2 야상색깔고민.. 2011/10/14 1,519
23590 유시민 나경원발리는 영상 볼수없나요?? 9 ㄴㄴ 2011/10/14 2,010
23589 제가 대박 귀여운 영상을 찾았어요!! 너는펫 2011/10/14 1,228
23588 제주행...저가 항공사 비행기 어떤가요? 6 미아 2011/10/14 2,566
23587 이 것좀 광클해주세요. 기사에 댓글쓰면 삭제 되고 있다네요 2 82님들 2011/10/14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