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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근저당 17.7억 매매로 고쳐야 하는 것

ㅇㅇ 조회수 : 1,661
작성일 : 2026-07-23 07:27:04

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 매매의 경우

세입자의 갱신권은 쓸 수 없는 것으로 개정해야죠

 

지난번에도

다주택자가 이 세입자의 갱신권 때문에 집 못 파니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세입자 갱신권은 쓰지 못한다고 예외 적용하고

 

이 세입자 갱신권이 발목 잡아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집 못 파니

1주택자도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올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허용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대통령조차 못지켜서 예외 적용할 거면

관련법을 수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조합원 지위 양도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못지켜서

조합인가설립 전에 팔려고

17.7억 근저당까지 해놓으면서 꼼수써서 팔 정도면

관련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출규제

임대차3법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만들면 뭐합니까?

 

대통령부터 안 지키고 꼼수로 피하던가

아니면 대통령 지위 이용해

예외로 한시적 허용해 버리는데?

 

대통령도 못 지키는 규제는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IP : 223.38.xxx.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7.23 7:40 AM (219.241.xxx.152)

    민주당이 그 많은 국회의원으로 졸속으로 만든법이 한두개에요
    국민만 힘들게 만들더니
    정작 지들은 편법

  • 2. 그러니까요
    '26.7.23 7:45 AM (223.38.xxx.203)

    원래는 노조의 교섭 쟁의 대상이 아니던
    기업의 공장설립 해외투자도
    노랑봉투법으로 노조의 교섭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더니

    이제와 삼전노조가 호남반도체 공장 설립 반대하니
    호남만 노란봉투법 예외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뭔 놈의 민주당이 만든 법은 예외가 이리도 많은지 ㅉㅉㅉ

  • 3. 55
    '26.7.23 7:50 AM (211.234.xxx.98)

    세입자 갱신권이 발목 잡아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집 못 파니

    1주택자도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올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허용하고 222222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 위해 만든법이네요
    그러고도 편법으로 팔고
    왜 지는 못 지켜 법안 바꾸고 편법 써야 하는것을
    국민에게 하게 규제 만드냐고요?
    양심들 있어라

  • 4. 098
    '26.7.23 7:51 AM (14.40.xxx.74)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능력_자금력 있는 사람만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듯,,, 아무것도 없는 소시민은 그냥 엎드려 살거

  • 5. oo
    '26.7.23 7:59 AM (223.38.xxx.130) - 삭제된댓글

    국회의원 수는
    여야가 비등비등해야 견제가 되는데..

    다수의 국민들과
    자게 악다구니들은
    이런 세상을 원한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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