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부모가 10억 아파트가 있어요
증여하면 증여세 많이 나오니까
자녀에게 팔아요
보통 가족간 거래는 시세의 70프로로 팔수있다고는 하는데 세무조사 쎄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시세대로 거래한다고 했을때...
자녀가 3억밖에 없으면 부모가 7억 근저당 잡아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요
그리고 자녀는 월급받아 이자를 꼬박꼬박 부모드려요
이방법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부모가 10억 아파트가 있어요
증여하면 증여세 많이 나오니까
자녀에게 팔아요
보통 가족간 거래는 시세의 70프로로 팔수있다고는 하는데 세무조사 쎄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시세대로 거래한다고 했을때...
자녀가 3억밖에 없으면 부모가 7억 근저당 잡아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요
그리고 자녀는 월급받아 이자를 꼬박꼬박 부모드려요
이방법 가능한가요?
증여로 잡히죠.
저도 궁금
대통령 집 판 거 보니 가능할 듯도 한데
세무사님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능했었는데
또 sns로 금지한다고
ㅈㄹ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다들 빡쳐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냥 증여보다 훨씬 더 손해예요.
전세 들어 있는 집을 자녀에게 사 주면서
대출, 전세금 다 기존대로 하는 거
그것도 증여보다 더 안 좋대요
증여보다 안좋다는게 무슨말이예요?
원글님.. 국세청을 물로 보시는지..?..ㅉㅉ
이 방법으로 거래해도 문자 될것같지않네요
자녀에게 증여 아니고 자녀에게 매도한거죠
아주 좋은 사례를 보여준거죠
부모한테 시세대로 사서 이자 꼬박꼬박 드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죠?
이재명 대통령 하는 방법으로
상가 건물 애들 에게 증여 하는 방법 연구 해 보려구요.
참 국민들에게 좋은 방법 알려주네요.
원금은 언제 갚아요?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자만 준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죠
이자 납부하면 되죠
일반인은 금액 커지면 세무조사같은걸로 협박당하니 문제죠
대통령한테는 암시롱도 안한 문제입니다
될 거 같아요.
대텅도 하는걸 국세청이 딴지 못걸죠.
증여보다 이런 매매가 훨씬 절세될듯...
근저당 공론화되니 대통령까지만 가능하고 앞으로 금지시키겠네요
이번에 대통령이 힌트를 줬어요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