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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중헌디

큰일 조회수 : 637
작성일 : 2026-07-22 07:32:12

지금 집권당 당파싸움 놀이가 중요하냐?

광주 장윤기 사건이 일파만파구만 국수본이 지시해서 암장한 사건을 다시 국수본이 수사하는 이 끔찍한 현실..

 

 

김웅 페이스북 글,

 

드디어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에서 핵폭탄급 발언이 나왔다.

“단순살인죄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수본이다”

즉,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 암장의 주범이 바로 국수본이라는 것이다.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은폐한 것도,
현장 영상에서 케이블타이 부분을 삭제한 것도, 
CCTV 영상 보고서를 수정한 것도,
스토킹 사건 수사보고서 일부를 삭제한 것도,
수사팀에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부친에게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와 차량 열쇠를 전달한 것도
결국 모두 국수본의 지시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암장을 수사하는 곳이 국수본이다.

사건을 암장한 것이 국수본인데, 그 암장을 수사하는 곳도 국수본이다.
먹으로 먹물 지우려는 셈이다.

혐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수사하는 것도 문제없다면 
그럼, 이채원양 강간살인사건 수사도 장윤기에게 맡겨라. 

물론 곧 이런 사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하겠지만, 절대로 밝혀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낸 보완수사만 없어진다면, 사건암장도 묻혔을 것이다.
강간살인사건 은폐를 지시한 것이 국수본인데, 보완수사요구를 한다고 그게 밝혀지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순환근무 어쩌고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해결책이면 2년마다 순환근무하는 검찰은 왜 해체하냐?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것이 광주경찰이 아니라 국수본인데,
왜 경찰들을 순환시키냐?
어차피 암장지시는 국수본이 할 건데...

민주당에게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채상병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은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이다.
이재명, 박찬대, 고민정, 박주민, 최강욱, 전용기, 이건태 등은 눈이 없는가, 아님 글을 못 읽는가?
이런 일이 벌어져도 왜 다들 외면할까?
진상규명을 하라고 TF까지 만들었던 민주당은 국수본의 사건암장에는 왜 침묵하나?
죽음도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사건은폐도 정략적으로 결정되는가?

채상병 사건 터졌을 때, 
그래도 국힘에는 진상규명을 외친 의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국힘은 누구도 ‘대통령의 격로가 없었어도 채상병 사건은 발생했다’라는 식의 망언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180명의 범민주 의원들 그 누구도 이 조직적 강간살인 은폐에 분노하지 않는다.
역시 민주당이 민주당하고 있다.

IP : 118.32.xxx.18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7.22 7:33 AM (39.119.xxx.28)

    장윤기만 중요하나요?
    최영중은 검찰이 영장기각했는데
    최영중 피해자는 왜 다르지 않아요?
    둘다 중요한거에요
    왜한쪽으로만 저울추 움직입니까?

  • 2. 검찰이
    '26.7.22 7:39 AM (218.39.xxx.130)

    수 없이 봐 주고 덮은 것,
    신뢰를 잃어서

    이런 사건에 나서봐야
    검찰개혁 막으려는 의도로 보여요..

  • 3. 참나
    '26.7.22 7:43 AM (210.222.xxx.226)

    검사 출신 김웅이 말이 많네

  • 4. 박은정
    '26.7.22 7:44 AM (118.235.xxx.151)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만큼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만이 성범죄의 진실을 발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성폭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해답이었다면 김학의 사건도, 진동균 사건도, 안태근 사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에서는 성접대 영상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거듭됐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진동균 전 검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가해자가 사직하여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고, 법적 심판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사건 발생 8년 뒤 공개 폭로가 이뤄진 뒤에야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랬던 검찰이 과연 성범죄 피해자의 편에서 국민 인권을 논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법무부의 일개 외청 공무원 조직에서 벌어진 성범죄조차 수년간 은폐하고 가해자 구명에 앞장섰던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검찰 만능주의의
    결말은 불 보듯 뻔할 것이 자명합니다.

    개정안에는 장윤기 사건처럼 형사사건 처리의 주체인 검사 또는 경찰이 피의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해당 사건과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에서 제척 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사 또는 경찰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피제의 실효성을 이중으로 촘촘히 마련했습니다.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대전환을 앞두고 기존 1차 수사기관들의 수사 역량과 국민 신뢰가 이제는 더욱 중요한 단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사법절차 내의 피해자 피해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지고 법안을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 5. 장윤기 군불
    '26.7.22 8:12 AM (182.252.xxx.163)

    때는듯...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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