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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니 조회수 : 1,072
작성일 : 2026-07-21 21:28:17

80대 어머니가 골다공증으로 척추 골절이 되어

일반병원에 한달간 입원했다 재활치료도 한다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신지 두달째인데요.

엄마 말로는 처음왔을 때보다 더 못 걷는다고..

일반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걷는 훈련하라는데

이 요양병원에서는 낙상 우려를 핑계로 재활치료를 자꾸 미루는 느낌이에요.

재활도 신경계 이상이 아니라서 재활이 아닌 도수치료를 해야한다 하면서 운동치료를 도수치료라고 부른다는 거에요.

원래 도수치료가 비급여였는데 회당5만원 30분이었는데

7월부터 건보정책이 바뀌어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주2회 연간15회로 제한되었다면서

거의 3주를 운동치료를 미뤄서

오늘 도수치료하는 거 보호자가 볼 수 있다길래 가 봤더니 치료사 한명이 붙어서 일으켜 세우고 치료사 보조받으며ㅠㅣ제자리 걷기랑 짧은 거리 걷기, 누워서 다리 좀 마사지로 풀어주다가 다리 들어올렸다 내렸다 데드버그같은 동작 시키고 등등 몇가지 하더라구요.

근데 엄마 말씀은 처음 병원 왔을 땐 걸을 수 있었는데 못걷게 하고 운동시간에만 하게 하니까 점점 더 못 걷는 거 같다고..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자기들이나 간병인이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보호자가 자주와서 운동을 시켜주라는데

이 요양병원이 이상한 거 맞죠?

재활치료를 도수치료라고 자꾸 우기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맘 같아선 퇴원 시켜서 집에 모시고 싶지만

형제들 다 직장 다녀서 집에 모시고 전담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되요.

장기요양등급도 신청했는데 못 받았고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해야좋을 지 모르겠어요.

요양병원말고 재활병원이란 곳도 이런 상황에서 입원이 가능한 건가요?

 

 

 

 

IP : 118.235.xxx.16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양
    '26.7.21 10:01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전문 자격 수료한 사람 평가과정에 근거한 치료를 행하면 그게 도수치료지 별다른게 돗 치료가 아니에요. 요양병원 특성상 신경계 근골격계 전문교육 수료했을 가능성 높구요. 일반 요양병원에서 낙상 발생 시 보호자는 결국 병원에 책임 묻기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어요. 특히 공동간병실 사용 중이시라면 더 그렇습니다. 간병인 개인이 어르신을 책임지기 어렵고 그 시간동안 다른 어르신은 방치되기에 그렇습니다. 개인 간병인을 보호자가 구해서 그 사람에게 시키거나 재활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기세요. 수술병원과 현재 병원 소견서/진단서 받아서 재활전문병원 가서 상담 받고 병상있으면 예약걸어놓고 전원하면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전혀 강제사항이 없고 본인(보호자)의지에 관한 문제라 발품팔아서 필요한게 충족되는 곳으로 전원하면 되는거에요~

  • 2. 요양
    '26.7.21 10:04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전문 자격 수료한 사람이 평가과정에 근거한 치료를 시행하면 그게 도수치료지 별다른게 도수치료가 아니에요. 요양병원 특성상 신경계 근골격계 전문교육 수료했을 가능성 높구요. (애초에 그런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보통은)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낙상 발생 시 보호자는 처음엔 괜찮다고 해도 결국 병원에 책임 묻기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어요. 특히 공동간병실 사용 중이시라면 더 그렇습니다.
    간병인 개인이 어르신의 안전사고를 책임지기 어렵고 한분이 운동하는 그 시간동안 다른 어르신은 방치되기에 그렇습니다. 개인 간병인을 보호자가 간병업체 컨택해서 따로 구해서 1:1간병하면서 그 사람에게 시키거나 재활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기세요.
    수술병원과 현재 병원 소견서/진단서 받아서(옮기려는 병원에 필요서류 확인) 상담 받고 병상있으면 예약걸어놓고 전원하면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강제사항이 없고 본인(보호자)의지에 관한 문제라 발품팔아서 필요한게 충족되는 곳으로 전원하면 되는거에요~
    어머니 빠르게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 3. 요양
    '26.7.21 10:07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은 사고 후 6개월 정도는 있다가 그때도 회복 불능 상태면 신청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제도 자체가 6개월 이상 인지/신체 기능적으로 혼자 생활 어려운 노인/노인성질환인 분들에게 발급하는 제도라서 단순히 신체가 다친걸로 발급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성기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가 다 끝나고 이후 기능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야 가능해요.

  • 4. 요양
    '26.7.21 10:13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전문 자격 수료한 사람이 평가과정에 근거한 치료를 시행하면 그게 도수치료지 별다른게 도수치료가 아니에요. 치료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긴다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아요.
    요양병원 특성상 신경계 근골격계 전문교육 수료했을 가능성 높구요. (애초에 그런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보통은요)
    낙상 발생 시 보호자는 처음엔 괜찮다고 해도 결국 병원에 책임 묻기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일반 요양병원 및 공동간병실 사용 중이시라면 더 그렇습니다.
    간병인 개인이 어르신의 안전사고를 책임지기 어렵고 한분이 운동하는 그 시간동안 다른 어르신은 방치되기에 그렇습니다. 개인 간병인을 보호자가 간병업체 컨택해서 따로 구해서 1:1간병하면서 그 사람에게 시키거나(병실이동 및 간병전환 가능한지 해당병원에 문의 및 간병업체에 문의필요) 또는 재활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기세요.
    수술병원과 현재 병원 소견서/진단서 받아서(옮기려는 병원에 필요서류 확인) 상담 받고 병상있으면 예약걸어놓고 전원하면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강제사항이 없고 본인(보호자)의지에 관한 문제라 발품팔아서 필요한게 충족되는 곳으로 전원하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은 사고 후 6개월 정도는 있다가 그때도 회복 불능 상태면 신청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제도 자체가 6개월 이상 인지/신체 기능적으로 자립 생활 어려운 노인/노인성질환인 분들에게 발급하는 제도라서 단순히 신체가 다친걸로 발급되는게 아니라서 이번에 안됐을겁니다.
    급성기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가 다 끝나고 그 이후 잔류한 후유증 및 기능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야 등급 인정 가능해요.
    어머니 빠르게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 5. 요양
    '26.7.21 10:28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현실적인 설명과 조언을 드립니다.
    전문 자격 수료한 사람이 평가과정에 근거한 치료를 시행하면 그게 도수치료지 별다른게 도수치료가 아니에요. 치료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긴다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아요.
    요양병원 특성상 신경계 근골격계 전문교육 수료했을 가능성 높구요. (애초에 그런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보통은요)
    낙상 발생 시 보호자는 처음엔 괜찮다고 해도 결국 병원에 책임 묻기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일반 요양병원 및 공동간병실 사용 중이시라면 더 그렇습니다. 더구나 처방 및 처방에 따른 행위를 하는 곳이 병원이므로 간호사가 어르신의 쾌유를 걱정해서 아무렇게나 운동을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미처방 행위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도 문제거니와 부여 된 간호처치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간병인 개인이 어르신의 안전사고를 책임지기 어렵고 한분이 운동하는 그 시간동안 다른 어르신은 방치되기에 그렇습니다. 개인 간병인을 보호자가 간병업체 컨택해서 따로 구해서 1:1간병하면서 그 사람에게 시키거나(병실이동 및 간병전환 가능한지 해당병원에 문의 및 간병업체에 문의필요) 또는 재활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기세요.
    수술병원과 현재 병원 소견서/진단서 받아서(옮기려는 병원에 필요서류 확인) 상담 받고 병상있으면 예약걸어놓고 전원하면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강제사항이 없고 본인(보호자)의지에 관한 문제라 발품팔아서 필요한게 충족되는 곳으로 전원하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은 사고 후 6개월 정도는 있다가 그때도 회복 불능 상태면 신청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제도 자체가 6개월 이상 인지/신체 기능적으로 자립 생활 어려운 노인/노인성질환인 분들에게 발급하는 제도라서 단순히 신체가 다친걸로 발급되는게 아니라서 이번에 안됐을겁니다.
    급성기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가 다 끝나고 그 이후 잔류한 후유증 및 기능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야 등급 인정 가능해요.
    어머니 빠르게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 6. 옹옹
    '26.7.21 10:33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현실적인 설명과 조언을 드립니다.
    전문 자격 수료한 사람이 평가과정에 근거한 치료를 시행하면 그게 도수치료지 별다른게 도수치료가 아니에요. 치료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긴다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아요.
    요양병원 특성상 물리치료사 면허와 별개로 신경계 근골격계 전문교육을 추가적으로 수료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애초에 그런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
    요청에 의한 행위임에도 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결국 병원에 책임 묻기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일반 요양병원 및 공동간병실 사용 중이시라면 더 그렇습니다. 더구나 처방 및 처방에 따른 행위를 하는 곳이 병원이므로 간호사가 어르신의 쾌유를 걱정해서 아무렇게나 운동을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미처방 행위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도 문제거니와 부여 된 간호처치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간혹 보호자들이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 시 환자에 대한 모든 행위가 기관에 일임된다고 잘못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방및 처방에 따른 행위 외 개인 욕구에 의한 필요충족은 보호자가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간병인 개인이 어르신의 안전사고를 책임지기 어렵고 한분이 운동하는 그 시간동안 다른 어르신은 방치되기에 그렇습니다. 개인 간병인을 보호자가 간병업체 컨택해서 따로 구해서 1:1간병하면서 그 사람에게 시키거나(병실이동 및 간병전환 가능한지 해당병원에 문의 및 간병업체에 문의필요) 또는 재활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기세요.
    수술병원과 현재 병원 소견서/진단서 받아서(옮기려는 병원에 필요서류 확인) 상담 받고 병상있으면 예약걸어놓고 전원하면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강제사항이 없고 본인(보호자)의지에 관한 문제라 발품팔아서 필요한게 충족되는 곳으로 전원하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은 사고 후 6개월 정도는 있다가 그때도 회복 불능 상태면 신청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제도 자체가 6개월 이상 인지/신체 기능적으로 자립 생활 어려운 노인/노인성질환인 분들에게 발급하는 제도라서 단순히 신체가 다친걸로 발급되는게 아니라서 이번에 안됐을겁니다.
    급성기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가 다 끝나고 그 이후 잔류한 후유증 및 기능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야 등급 인정 가능해요.
    어머니 빠르게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 7. 옹옹
    '26.7.21 10:44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현실적인 설명과 조언을 드립니다.
    전문 자격 수료한 사람이 평가과정에 근거한 (운동)치료를 시행하면 그게 도수치료지 별다른게 도수치료가 아니에요. 치료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지만 a를 제공하고 b라고 우긴다는 표현은 성립하지 않아요.
    요양병원 특성상 물리치료사 면허와 별개로 신경계 또는 근골격계 전문교육을 추가적으로 수료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애초에 그런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
    요청에 의한 행위임에도 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결국 병원에 책임 묻는게 다수의 경우이기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일반 요양병원 및 공동간병실 사용 중이시라면 더 그렇습니다. 더구나 처방 및 처방에 따른 행위를 하는 곳이 병원이므로 간호사가 개인적으로 어르신의 쾌유를 걱정해서 아무렇게나 운동을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미처방 행위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도 문제거니와 부여 된 수십수백가지의 간호처치들을 뒤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간혹 보호자들이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 시 환자에 대한 모든 행위가 기관에 일임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기관에 부여 된 제도 안에서 급여가 제공 되는 것이므로 병원 의료진의 처방 판단 외 개인 욕구에 의한 필요충족은 보호자가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간병인 개인이 어르신의 안전사고를 책임지기 어렵고 한분이 운동하는 그 시간동안 다른 어르신은 방치되는 문제 또한 무시 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병인을 보호자가 간병업체 컨택해 따로 구해서 1:1간병하면서 그 사람에게 시키거나(병실이동 및 간병전환 가능한지 해당병원에 문의 및 간병업체에 가능한 인력이 있는지 문의필요) 또는 재활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재활 요양병원 역시 하루 일과 중 자유로운 활동 및 잦은 운동을 원한다면 그만큼 컨디션이 회복되거나 개인간병을 써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병원과 현재 병원 소견서/진단서 받아서(옮기려는 병원에 필요서류 확인) 상담 받고 병상있으면 전원하거나 예약 걸어두면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강제사항이 없고 본인(보호자) 의지 문제라 발품팔아서 필요한게 충족되는 곳으로 전원하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은 사고 후 6개월 정도는 있다가 그때도 회복 불능 상태면 신청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제도 자체가 6개월 이상 인지/신체 기능적으로 자립 생활 어려운 노인/노인성질환인 분들에게 발급하는 제도라 단순히 신체가 다친걸로 발급되는게 아니기때문에 이번에 안됐을겁니다.
    급성기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가 다 끝나고 그 이후 잔류한 후유증 및 기능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 전체 평가 내용이 부합하는 때에 등급 인정 가능합니다.
    어머니 빠르게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 8. 옹옹
    '26.7.21 10:53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그리고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인 경우
    골다공증 치료에 더 신경쓰시고 활동 주의하셔야합니다
    심하게는 재채기하다가도 갈비뼈가 골절될 수 있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평범하게 하다가 통증 발생해서
    검사해보면 이미 압박골절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 된 노인에게서
    실제로 적잖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음식섭취 약물치료 등
    골다공증 검사 치료하시던 병원과 상의해서 잘 관리하세요

  • 9. 요양
    '26.7.21 10:53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그리고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인 경우
    골다공증 치료에 더 신경쓰시고 활동 주의하셔야합니다
    심하게는 재채기하다가도 갈비뼈가 골절될 수 있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평범하게 하다가 통증 발생해서
    검사해보면 이미 압박골절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골다공증 위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게 아니라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 된 노인에게서
    실제로 적잖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음식섭취 약물치료 등
    골다공증 검사 치료하시던 병원과 상의해서 잘 관리하세요

  • 10. 요양
    '26.7.21 11:22 PM (220.70.xxx.74) - 삭제된댓글

    그리고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인 경우 골다공증 치료에 더 신경쓰시고 활동 주의하셔야합니다. 심하게는 재채기하다가도 갈비뼈가 골절될 수 있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평범하게 하다가 통증 발생해서 검사해보면 이미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골다공증 위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게 아니라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 된 노인에게서 실제로 적잖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음식섭취 약물치료 등 골다공증 검사 치료하시던 병원과 상의해서 잘 관리하세요. (요양병원 입원 중인 경우 상담 후 진행 / 의뢰서, 원외처방전 등 필요과정있고 임의로 외부진료 시 자부담 100% 적용 될 수 있음)

  • 11. 본인이
    '26.7.22 12:23 AM (116.41.xxx.141)

    원하시면 옮겨드리고
    맞아요 병원에서 해줄게 없대요
    90살 엄마 고관절수술후 2주뒤에 퇴원하라해서 요양병원 급입원 근데 거기도 뭔 재활할게 없다고만
    뭔 한방치료 영양주사 이런것만 맨날 권하고
    걍 미음 주사기로 먹이고 하루종일 잠만자세요 ㅜ

    친구엄마도 요양병원 죽어도 못있겠다고해서 동네 투석병원에 억지로 입원했다가 나가라고해서 다시 다른 요양병원 갔다 며칠뒤 돌아가셨다고 ..

    님도 다른 병원 잘 알아보세요 ..

  • 12. ㅇㅇ
    '26.7.22 1:09 AM (39.125.xxx.199) - 삭제된댓글

    아버지 요양병원에서 재활하시는데 공동간병이면 재활시간이외엔 운동하기 어려운거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개인간병인 쓰고 재활시간 이외에 워커로 걷기 시켜요. 훨씬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간병비 비용부담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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