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30억이고 기존 전세가 10억이라 치면 20억을 매수인이 지불 못 할때 즉 매수인이 대출이 안 나올 때
매도인이 집 담보로 사적으로 차용증 쓰고 매도인에게 대출 해주는 방식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나요?
이런 건 왜 하는 건가요? 그냥 매수인이 모르는 사람이어도 대출이 안 나오면 이런식으로 해주는 게 하나의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 뭐 그런건가요?
집값이 30억이고 기존 전세가 10억이라 치면 20억을 매수인이 지불 못 할때 즉 매수인이 대출이 안 나올 때
매도인이 집 담보로 사적으로 차용증 쓰고 매도인에게 대출 해주는 방식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나요?
이런 건 왜 하는 건가요? 그냥 매수인이 모르는 사람이어도 대출이 안 나오면 이런식으로 해주는 게 하나의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 뭐 그런건가요?
등기를 최대한 빨리 올려야 하는데 - 그래야 재건축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어서요.
그러나 매수인의 전 집의 잔금이 늦어져 새집의 잔금도 늦게 주게되니까,
매수인 너 빨리 등기해라. 다만 잔금 만큼 매도인(이재명, 김혜경)이 근저당 설정하겠다.
기사보니 재건축 분양권 법적 요건때매 그런 거 같은데. 매수인이 10월 지금 사는 아파트 처분 돈 들어오면 근저당 해제한다고.. 10월 근저당 해제때까지 봐야죠.
대출 이자도 제대로 받겠죠? 번거롭고 복잡하게 왜 그러는거죠? 내가 집주인이면 깔끔하게 돈받고 처리하고 싶지 저렇게 희한한 편법 안쓸거 같은데 원 주인이 좋을게 1도 없잖아요
10년 보유하지 못하면 재건축 분양궝 없다던데 저집은 또 괜찮은거에요?
입장에선..
내가 이득 보는거 하나없이 매수자를 배려한 일이다 라고 할듯
부동산 무지랭이라 문제파악을 못하겠어요
똑같은 결과지만 매도인이 메수인에게 집 사게금 돈을 빌려 줄 수도 있죠..집도 팔고 이자도 받고, 개개인간 금리는 높을 수도 있으니
대출이자가 얼마게요 거의 5백만원 넘어요 ㅎㅎ 왠지 이자안내고 계약 해지시킬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