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사권 없는 공소청이 ‘경찰 통제’ 더 잘한다

검찰개혁완수 조회수 : 574
작성일 : 2026-07-16 21:10:00

이재성 논설위원

 

 수사권 없는 공소청 조직은 크게 기소심사부와 공판부, 인권보호부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 중 기소심사부가 현재의 형사부에 해당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로, 지금 검찰에선 다들 인지수사 부서(반부패부·공공수사부 등)에 가고 싶어 해서 한직으로 분류되지만, 공소청에선 주류 부서로 등극할 것이다.

검찰과 국민의힘과 다수 언론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걸러낼 수 없을 것처럼 선동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법적으로 심사하고 통제하는 기소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더 유능한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다. 공소청의 엘리트 검사들이 수사에 한눈팔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들여다보며 협조하고 견제한다면 국가 차원의 수사의 질은 월등하게 높아질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야 가능한 미래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선진형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내란과 관계없이 검찰개혁 세력이 지향해온 일관된 방향이었다.

 

(중략)

 

경찰 불신을 해소할 대안은 여권 의원들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 수개월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숙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한 법안이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했는데도 수사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관 교체나 수사기관 변경 등 제재 권한을 높이는 방안,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번호를 삭제하던 기존과 달리, 해당 검사가 계속 그 사건을 챙기도록 하는 ‘추완’제도, 송치 이후 사건 관계자들이 검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담신청 제도 등 수사권 존치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거의 모두 나와 있다.

 

지금 검찰의 지상 과제는 수사인력 보존이다.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빼앗겼지만, 수사인력만 보존한다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생 사건이든 성폭력 사건이든, 보완수사권이든 조사권이든 어떤 형태로라도 수사권을 지켜내려 한다. 대한민국 검찰에게 수사권은 평생 소득의 크기를 좌우하는 밥그릇이기도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무기이기도 하다. 언제든 권력만 잡으면 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권력을 잡도록 도와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검찰의 수사권은 언론이라는 여의봉을 통해 영향력이 확장되어 정치로 연결된다. 수사권을 살려두면 정치검사도 살아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8267.html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몇 주 몇 달만에 다듬어진 제도개혁이 아닙니다. 수십년간 목도해온 검찰권력 남용의 폐단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법조계 학자와 관련 업무종사자들과 정부기관 국회 시민단체 등이 길게는 수십년에서 짧게는 수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이재명대통령도 두 번의 대선에서 공약으로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약속했구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완결로 검찰개혁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나온 보완수사권 유지 논란은 이 모든 시간과 사람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자는 검찰의 마지막 비명과 같습니다. 본질을 봅시다.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는 검찰개혁의 기본전제임을. 앞으로 여러가지 개혁 이후의 변수들에는 그에 맞게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제도 속에 마련되어 있구요.  

 

검찰의 언론플레이 무시합시다. 

한 두번 본 거 아니잖습니까.

수사 기소 완전분리,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검찰개혁 완수하라! 

IP : 118.235.xxx.3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7.16 9:12 PM (36.255.xxx.149)

    검사들도 다 24시간 똑같아서 수사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대요.
    수사는 안하고 검사 본연의 임무인 법률 작업만 할 때
    경찰 통제가 훨씬 쉽다고 해요

  • 2. ...
    '26.7.16 9:14 PM (211.234.xxx.111)

    그저 정치인 걱정하느라 바쁜 사람들
    게시판에서 난리

  • 3. 추가 수사권
    '26.7.16 9:16 PM (106.101.xxx.17)

    수사인력 보존이 핵심이죠

  • 4. 211
    '26.7.16 9:18 PM (118.235.xxx.30) - 삭제된댓글

    니나 꺼지세요

  • 5. 한심
    '26.7.16 9:19 PM (180.70.xxx.205)

    수사기관 수사가 몇건이고 현재 검사가 몇명인데 공소총 검사는 몇명인데요.
    장난하나요?

  • 6. ㅇㅇ
    '26.7.16 10:28 PM (180.71.xxx.78)

    공소청이 기소청인데 왜 거기서 수사를 합니까
    수사하고 싶은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지원하세요
    수사.기소분리는 당연한겁니다.
    제한적.최~~~~소한의.헛소리는 맙시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 7. 한심아
    '26.7.16 11:17 PM (118.235.xxx.187)

    중수청에 사람 많이 뽑는대요. 공소청은 2000명 이하로 한다니 거기 못 가는 검사들은 중수청 가서 수사하면 돼죠. 약자 위해서 수사하고 싶다면서요. 그동안 피해자 보호를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수사가 잘 안될까봐 걱정된다면서요. 중수청 가세요. 왜 공소청에 우르르 가서 수사권 달라고 징징징 난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481 이제 어제만큼의 폭우는 없겠죠? 5 서울 2026/07/18 2,031
1826480 텐셀 원단 셔츠 어떤가요 1 패션 2026/07/18 788
1826479 정민철 후보 "정청래 후보 답해라".JPG 24 너뭐돼 2026/07/18 1,733
1826478 동궁 귀멸의칼날 너무 베꼈네요 12 ㅇㅇ 2026/07/18 4,140
1826477 가족관계증명서 드라마 보시나요? 5 @@ 2026/07/18 1,832
1826476 길고양이 급식 제한 반대 및 인도적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입.. 8 청원 2026/07/18 744
1826475 송영길이 갑자기 문프 만난다고 하고, 이재명이 귀국후 급 만남 10 .. 2026/07/18 2,347
1826474 남자,중장년층 숨냄새 뭐죠ㅜ 18 숨냄새 2026/07/18 4,160
1826473 너무 시어버린 열무김치 10 버리긴아깝 2026/07/18 1,869
1826472 소화때문에 커피드시는분 계세요? 4 ㅇㅇ 2026/07/18 1,324
1826471 김민석은 이러다가 이낙연꼴 확정일까 걱정됩니다. 28 오타수정 2026/07/18 2,128
1826470 현재 제주도 입니다 6 ... 2026/07/18 3,100
1826469 최광희는 지가 깽판쳐서 매불쇼 못나가게 되었으면서 17 2026/07/18 3,212
1826468 화이트 침구...찾아요~ 9 ... 2026/07/18 1,311
1826467 연애프로에 나오는 기독교인들.. 7 .. 2026/07/18 2,044
1826466 조국은 지금 신분이 뭔가요? 28 ... 2026/07/18 2,871
1826465 불고기 바짝?국물있게? 어느쪽이.. 3 sㅣㅣ 2026/07/18 915
1826464 비듬 없애는 법 좀 일려주세요 10 비듬 2026/07/18 1,163
1826463 외모가 무섭긴 하네요 28 .. 2026/07/18 19,683
1826462 남편이 너무 좋아요 29 ㅋㅋㅋ 2026/07/18 12,854
1826461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경우 겪으셨던적 있으신가요? 9 ... 2026/07/18 2,728
1826460 민주당 코어 지지층 똘똘 뭉쳐야 합니다. 41 ... 2026/07/18 2,085
1826459 샌드위치 눅눅해져요ㅠㅠ 12 요리 2026/07/18 2,360
1826458 카드 분실신고했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와요. 2 ..... 2026/07/18 2,803
1826457 주지훈 느끼하네요 8 .. 2026/07/18 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