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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강제집행 절차 좀 알고 싶어요.

법률자문 조회수 : 647
작성일 : 2026-07-15 22:52:48

제 개인 강사가 3백만원이 넘는  회비를 받은 후

수업을 6회만 하고 연락두절이라 전자소송을 걸어 지급명령확정을 받았어요.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제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이의신청도 없고 돈도 안 갚고 연락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절차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무료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들어가봤는데

하루에 70명만 온라인 상담을 받고

직접 상담을 받으려면 김천까지 가야 하네요.

 

지급명령 받는 절차도 몰라서 

직장 조퇴하고 경찰서 고소장 써서 갔는데(고소장도 어렵더군요.)

자기들이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에게 물어가며 했습니다.

 

지급명령확정 정본 받고 뭘해야 하냐고 

재미나이와 gpt에게 물었더니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법은 저같은 소시민에게는 정말 어렵네요.

법무사를 찾아가지 않고 제 혼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21.254.xxx.17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지피티
    '26.7.15 11:45 PM (121.166.xxx.208)

    지피티 이용해서 저는 명도소송해 봤는데요, 강제집행시 피고인의 사업자나 급여 통장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피고인 계좌의
    은행에 물어봐야 할 듯요

  • 2. ....
    '26.7.16 2:59 AM (218.51.xxx.95)

    강사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아세요?
    집, 사무실, 은행 계좌들, 부동산, 자동차 등.
    아는 게 전혀 없으면
    각 기관에 이 개인정보들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야 했어요.
    너무 오래 전에 해본 거라 기억이 잘..
    아무튼 그 인간 '명의'로 된 재산을 잘 알고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해요.
    그럼 집행관들이 그 재산에 빨간 딱지 붙이는 거죠.

  • 3. 원글
    '26.7.16 6:37 AM (121.254.xxx.171)

    답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재산확인 절차를 알아봐야겠군요

  • 4. ...
    '26.7.16 7:22 AM (223.38.xxx.27) - 삭제된댓글

    재산파악 한 뒤에 강제집행 신청해서 그 사람 재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재산을 현금화 시킨 뒤 그걸 채권자 순위대로 가져가는걸로 알아요. 카드사나 은행들이 순위가 앞에 있으면 거의 앞 순서에서 다 끝나고 뒷쪽 순번들은 못돌려받는다고 했던거 같아요. 자세히 잘 알아보세요.

  • 5. ....
    '26.7.16 7:23 AM (218.51.xxx.95)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방법부터 반복 조회까지 총정리 https://share.google/fJYI5RGO1iz3pWNgw
    참고삼아 읽어보세요.

    위에 절차와 별개로
    채무자 재산조회 해주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보가 아주 상세히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차 소유중, 집 소유중 이런 식으로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정도로만 나왔어요.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으면
    뭐 가져올 게 없으니까요.
    요즘은 어디까지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전 회사 일로 해본 건데 벌써 10여년 전이라서요.
    비용은 21만원인가 그랬어요.

  • 6. 원글
    '26.7.16 9:50 AM (211.180.xxx.53)

    재산 조회 신청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봐야겠어요 일단 재산 조회 신청을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면 비용만 발생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글이 있어서 그것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재산조회 신청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에 바로 하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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