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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출산' 황하나, 추징금 2만원이라니…마약투약 '무죄'

뭐지? 조회수 : 3,103
작성일 : 2026-07-11 07:36:11

마약으로 문제를 일으킨게 한두번이 아닌데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었나,

봐줄 결심을 했나,

아니면 수사 능력이 없나,

그것도 아니면 범죄자도 아닌데 무리하게 구속했나....

어쨌든 마약투약혐의는 무죄선고,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벌금 4천만원인데

추징금 2만원 내고 석방.

 

https://v.daum.net/v/20260710101636163

재판부는 황하나가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투약하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투약하게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마약 투약 검사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오른 직후 해외로 출국해 도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5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IP : 23.90.xxx.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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