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차 갱신청구권 어느쪽이 맞나요?

퍼온글 조회수 : 1,534
작성일 : 2026-07-10 20:30:32

이런경우 어느쪽 말이 맞는지 햇갈려서 문의드려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 2년 계약 하고 거주중 만기 도래일 3개월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 : 전세계약 만기가 얼마 안남아서 더 거주하실건지 확인차 문자드렸습니다

임차인 : 예 가능하면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임대인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관련하여 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후 만기 도래일 1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걸로 하고 보증금 5% 인상하겠습니다.

임차인 : 이전에 거주의사는 분명히 밝혔고 그 당시 보증금인상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때문에 만기도래일 2개월 지난 상태이기때문에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또는 묵시적갱신입니다.

이런경우 어느쪽 의견이 맞는걸까요?

----------------------------------------------------------------------------------

퍼온글인데요  의견이 각각이어서요.



 

IP : 124.50.xxx.7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소
    '26.7.10 8:37 PM (117.111.xxx.74)

    2개월 전에 변경사항 통보해야 하는데
    3개월 전에 왜 연장묻기만 하고 1개월 전에야 요구를..

  • 2. ㅇㅇ
    '26.7.10 8:38 PM (218.39.xxx.59) - 삭제된댓글

    3개월 전에 계속 거주하는거 확인했고,

    5프로 인상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월도 안남고 넘어갔으면 묵시적 계약이지만,

    1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말한 거니까요.

  • 3. ㅡㅡㅡ
    '26.7.10 8:47 PM (59.6.xxx.248) - 삭제된댓글

    동일계약 묵시적갱신이 맞는것같아요

  • 4. 그러게요
    '26.7.10 9:38 PM (124.50.xxx.70)

    첨에 3개월전 문자 보낼때 같이 얘기하지 왜 1개월 남겨두고 따로 문자를....

  • 5. ....
    '26.7.10 9:39 PM (116.38.xxx.45)

    저도 이건은 임차인 주장이 맞다 보여져요.
    1달 남은 시점에 5프로 인상 얘기를 꺼내면 안되죠.

  • 6. ㅇㅇ
    '26.7.10 9:41 PM (182.215.xxx.32)

    2개월 전에 변경사항 통보해야 222

  • 7. ㅇㅇ
    '26.7.10 9:41 PM (182.215.xxx.32)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동일 조건 계약 갱신이 되는 거죠

  • 8. ..
    '26.7.10 9:48 PM (118.235.xxx.209)

    묵시적갱신은 아닌걸로
    이미 갱신하겠냐고 얘기는 했잖아요

  • 9. ..
    '26.7.10 10:03 PM (211.234.xxx.127) - 삭제된댓글

    2개월 이전에 계약갱산청구권 사용동의 구하고 문자로든 남겨두세요 말안하면 십년살고 청구하면 12년 살아요 집팔려고 할 때 저거 안해서 제때 명도안되어 이년더 연장했어요

  • 10. ...
    '26.7.10 10:07 PM (211.234.xxx.251)

    2개월 이전에 계약갱산청구권 사용동의 구하고 문자로든 남겨두세요 말안하면 십년살고 청구시 2년 더 살게 해주어야 해요 집팔려고 하는 집주인은 기억해두세요

  • 11. ~~
    '26.7.10 10:18 PM (1.228.xxx.150)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눈뜨고 코 베어가려고

  • 12.
    '26.7.10 10:20 PM (124.50.xxx.70) - 삭제된댓글

    말 안하면 10년이나 살수있어요?

  • 13. ..
    '26.7.11 12:38 AM (211.218.xxx.216)

    동일 조건 계약 갱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4411 제왕절개 세번... 45 모임 2026/07/13 11,513
1824410 정청래 연설과 김민석송영길 표정. 19 정래 2026/07/13 4,214
1824409 '노무현 조롱', '5.18 혐오' 대열에 끼지 않은 아이들의 .. ㅇㅇ 2026/07/13 2,829
1824408 당대표선거는 당원파대 이재명파의 대결. 9 바바 2026/07/13 1,141
1824407 시부는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에요. 153 ... 2026/07/13 14,180
1824406 실비때문에 의사들이 더 장사꾼이 되는것 같아요 26 ㅇㅇ 2026/07/13 4,136
1824405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지어진 아파트가 그렇게 튼튼한가.. 16 뷰실공서 2026/07/13 4,264
1824404 검찰 보완수사중 최악의 사건중 하나 ..순천 청산가리 사건 4 그냥 2026/07/13 1,627
1824403 애국 개미들이 ‘돈쭐’ 내준 한성기업·모나미···상폐 위기서 주.. 7 ㅇㅇ 2026/07/13 3,593
1824402 교회다니는데 성당가서 기도해도 되나요? 27 .. 2026/07/13 2,877
1824401 너무 너무 우울한 상황이고 실제로 우울한데 먹을게 땡겨요 4 00 2026/07/13 3,272
1824400 욕심은 많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한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 19 ㅇㅇ 2026/07/13 3,717
1824399 최태원 "메모리 수요 폭발 … 美 공장도 검토".. 9 ㅇㅇ 2026/07/13 4,832
1824398 저 제주시에서 뭐할까요? 15 알려주세요 2026/07/13 3,296
1824397 고3 독서실 도시락 어떻게 줄까요? 3 궁금 2026/07/13 1,379
1824396 대문글 보니 사기결혼 6 ㅎㅎㄹ 2026/07/13 4,840
1824395 김부장 처음 캐스팅이 47 프리즘 2026/07/13 14,491
1824394 與 '선호투표제 도입' 또 불발…친청계 "당규 개정안건.. 13 ... 2026/07/13 1,770
1824393 현실에서 유관순은.. 18 2026/07/13 3,192
1824392 테니스 팬분들 13 ㅇㅇ 2026/07/13 1,799
1824391 남자 상사가 저보고 화장실도 안가면서 일하는 애 라고 하는데요 13 82635 2026/07/13 5,067
1824390 김민석 “대표 바꿔야 이재명 정부 성공” 정청래 “누가 자기정치.. 11 ㅇㅇ 2026/07/12 2,221
1824389 봉와직염 걸렸던 분 계신가요? 10 혹시 2026/07/12 2,930
1824388 다른 50대 부부는 주말에 뭐해요? 16 ..... 2026/07/12 6,048
1824387 앞으로 남서향 집은 더더욱 힘들겠네요 12 .. 2026/07/12 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