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업무 방해및 정당법 위번 전원 고발
'당원들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경기 도중에 심판이 마음대로 룰을 바꾸는 불법적 행위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이학영 위원장, 이연희 대변인을 비롯한 위원 전원을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정당법 제49조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예비적)'로 서울경찰청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고발인: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