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성인조카에게 용돈을 자주 줘요.
대학생이니까 한 천만원은 넘을듯하구요.
직장다니면 못 가니까 해외여행 가라고 용돈주기도 하구
학비나 ,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용돈도 주고요
제가 여유가 있어서요.
이런것들이 다 증여로 들어가는걸까요?
용돈주면 다 써버리는것들인데요?
제가 성인조카에게 용돈을 자주 줘요.
대학생이니까 한 천만원은 넘을듯하구요.
직장다니면 못 가니까 해외여행 가라고 용돈주기도 하구
학비나 ,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용돈도 주고요
제가 여유가 있어서요.
이런것들이 다 증여로 들어가는걸까요?
용돈주면 다 써버리는것들인데요?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부동산을 산다든지 적금을 들지 안으면 괜찬타고 했어요 식비 생활비. 월세 용돈 용도는 괜찬아요
이체할때 여행비라고 메모 남겨두시고
실제로 조카는 여행비로 그 돈을 쓰면 큰 문제 안됩니다.
그런데 조카가 지출을 안하고 주식투자를 해서
만약에 만약에 천만원이 5억이 되어 집을 사고
자금출처 소명에 걸리면 문제가 될수는 있겠지만요.
쓰고 주세요. 여행경비..이렇게요. 받은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추적당할게 없어요. 자산으로 불렸을때 출처를 따지는 거고요.
용돈은 괜찮아요
그돈 모아 집사거나 주식해서 늘리면 나중에 자금출처적을때 증여가 될수있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