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혁신당, 이해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 조회수 : 821
작성일 : 2026-07-07 11:41:41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과 반복적인 불법 유통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과징금은 일반 이용자를 겨눈 것이 아닙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해 돈을 버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2025년, 이 법의 초기 논의 단계가 생각납니다. 
처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발의된 당시, 표현의 자유 위축, 플랫폼의 검열 강화,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남발, 과도한 손해배상 같은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허위조작정보는 특정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흔드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다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한번 퍼진 허위조작정보의 전파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번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실 관계가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미 퍼져버린 허위 정보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더 정교하고 진짜같은 허위정보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시 제기된 여러 우려들에 대해 공감했고, 과방위 2소위 법안심사 위원으로서 법안논의에 신중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음을 관철했습니다.

첫째, 자의적 법 적용을 막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고의'와 '목적'을 명시해, 단순히 틀린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둘째, 언론의 공익적 문제 제기와 사회적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중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한정했습니다.
셋째,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걸러내지 않도록,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 조항을 덜어내고 자율규제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국가가 사전에 검열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시행을 앞두고 실제 적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해설집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방미통위 역시 신속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op758dTdbEhE7ZH1yovVmEyQVrVq...

IP : 218.159.xxx.21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2988 이건 잔소리일까요? 2 fff 2026/07/07 1,281
    1822987 조의금은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 ㅠ 12 축의금 2026/07/07 4,857
    1822986 이영애는 드라마 초대 기점으로 이미지가 바뀌었죠 7 ㅇㅇ 2026/07/07 2,934
    1822985 더워서 모공늘어난줄알았는데 어제 화장품바른게 잘못됐나봐요 바닐라향 2026/07/07 1,722
    1822984 궁채 어디서 사시나요? 1 지금에머뭄 2026/07/07 1,919
    1822983 탈모병원 1 폴리 2026/07/07 1,143
    1822982 김민석 진짜 구질구질하네요. 6 김민석 2026/07/07 3,170
    1822981 선관위 채용비리 증거 부족…감사원 판단 뒤집어 5 .. 2026/07/07 1,324
    1822980 빨래 쉰내 없애는 법 - 제대로 널기 1 30년 세탁.. 2026/07/07 3,164
    1822979 Lucy팬 있으세요? 3 ㅇㅇ 2026/07/07 1,366
    1822978 피클이나 짱아찌에 스테비아 넣으니 살걱정이 없어요 3 2026/07/07 1,821
    1822977 하우스 트라이앵글에서 함께 부른 우리의 소원은 통일 light7.. 2026/07/07 801
    1822976 7시 정준희의 역사다방 ㅡ 더렵혀진 언어, 더러운 입으로 말하는.. 1 같이봅시다 .. 2026/07/07 1,103
    1822975 편도결석이 싫어서 쌀,파스타 안먹는다는 8 일리가있나 2026/07/07 3,991
    1822974 "환율 대외 악재 정점 통과…하반기 점진적 하락 전망&.. 1 ㅇㅇ 2026/07/07 2,217
    1822973 보관하기 쉬운 선풍기 알려주세요 5 ~~ 2026/07/07 1,665
    1822972 계란찜기에 달걀 구멍 뚫기 8 ㄱㄴㄷ 2026/07/07 2,324
    1822971 소개팅 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7 휴휴 2026/07/07 5,318
    1822970 최순실 나왔어요? 5 베티 2026/07/07 2,674
    1822969 밥상에 음식이랑 같이 과일이나 떡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11 ... 2026/07/07 4,472
    1822968 요즘은 장애인도 지원이 잘 되어 있는것 같아요 2 2026/07/07 1,417
    1822967 올림픽공원 콘서트 가야하는데요. 6 콘서트 2026/07/07 1,814
    1822966 얼큰 칼칼한 국을 끓이고 싶은데 청양고추가루를 쓰면 될까요? 4 요리초보 2026/07/07 1,532
    1822965 친구병문안 선물 6 사랑해^^ 2026/07/07 1,684
    1822964 조의금 액수 문의 드려요 12 조의금 2026/07/07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