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전 해군소령(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을 폭로하며 병적기록 등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소령은 안 장관이 1984년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약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으며, 부대를 이탈한 상태에서 대산파출소장의 제보로 헌병대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서울에 머물고 있던 안 장관을 헌병대가 직접 체포했으며,
체포 이후 30일간 구금됐고,
군무를 이탈했던 약 7개월을 포함해 총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소령은 이 같은 내용이 안 장관의 병적기록에 기재돼 있음에도,
인사청문회에서는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을 부인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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