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는 아니고 연세로 반학기 들어갈 원룸을 찾고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떼보니 신탁회사 소유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곳에는 세입자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들어가라/들어가지 마라
이유도 알기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아니고 연세로 반학기 들어갈 원룸을 찾고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떼보니 신탁회사 소유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곳에는 세입자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들어가라/들어가지 마라
이유도 알기쉽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안되는 거죠?
뭐 어때요. 보증금 얼마에
보증금이 2백정도로 소액이면 들어가시고 오백이상이면 들어가지 미세요.
신탁 건물 문제가 되는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집주인 계좌로 넣어서 그래요.
신탁회사와 계약하고 연세를 신탁회사 계좌로 넣으시면 돼요.
신탁 건물 문제가 되는게 집주인과 계약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집주인 계좌로 넣어서 그래요.
신탁회사와 계약하고 연세를 신탁회사 계좌로 넣으시면 돼요.
집주인은 소유주이지만 임대에 관한 모든 권리는
신탁회사에 있으니까 집주인과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신탁회사랑 계약하면 되죠... 보증금도 월세도 신탁회사 계좌로 넣고...
법률 잘 아시는 것 아니면 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신탁 사기 치면 산탁월세 사기가 알고라즘으로 떠요.
오죽 많으면 그렇겠어요.
그거 다 피할 수 있으시면 하시면 되지요.
다들 참 쉽게 하라 하네요.
https://youtu.be/K_IGrEmA7tM?si=0d21IzcDP7KTfm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