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지방 캠퍼스에 다니는데 1학기 기숙사생활하다 2학기부터 자취하려고 합니다.
그쪽 대학주변 원룸은 연세가 일반적이라고 해요.
보증금은 20-30만원 정도고 1년치 월세를 일시불로 내는거죠.
저희 아이는 일단 한 학기 연세로 반년 분량만 내게 되는거죠.
1.연세를 내는 경우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전입신고 많이들 하시나요?
아파트 전월세처럼 보증금이 큰 것이 아니어서 굳이 전입신고까지 해야 할까 싶기도 하고요.
2.연세를 내는 경우도 영수증 같은걸 받아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아이 이름으로 할텐데 그런 경우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