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생이 바라보는 검찰개혁: 준비 부족이라는 무능이 개혁의 실패로 둔갑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공대생들은 문제정의,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 그 해법에 대한 액션플랜(들)... 등등의 사고흐름을 거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6월 말일자의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위의 끈질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밝힙니다.
******문제에 대한 맥락과 정의******
- 대전제: 검찰에 몰려있던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를 통해 이루고픈 상황: 더 이상 없는죄도 만들어냈던 검찰권력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이 없고, 국가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장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상황 --> 이 측면에서 저에게는 검찰개혁도 민생입니다!
- 2026년 6월 30일 기준 문제정의: 오는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개청이 되어야 한다.
******문제의 자세한 상황공유******
자, 여기에서부터 당면한 문제 상황에 대해 풀어 써보겠습니다.
중수청 개청과 공소청 개청을 나누어서 써보겠습니다.
중수청 개청
- 현재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개청을 위해 행안부는 중수청 개청준비단을 출범시켜서 개청을 준비 중.
- 업무규정 (대통령령, 행안부령 등)을 마련하고 수사관을 충원하는 인적 준비 그리고 청사, 시스템을 마련하는 물적 준비를 하는 중.
- 동시에 기존 수사기관 사건을 이관해야 함 -->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참고) 이관을 10월 2일까지 못할 경우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90일간 공소청 계속수사.
- 상황: 형사소송법 개정안 미비로 업무내용, 범위 미확정. (대표적인 예가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 여부에 따라 공소청 관계, 공소청 규모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조직이관 범위, 사건규모 등 결정됨. 그러므로 업무규정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 인적 규모 및 검찰조직 이관규모 확정도 불가능한 상황. 그러다보니 청사 마련이나 KICS 이관 시간도 촉박함.
- 결국, (1)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명확한 업무범위가 마련되어야 함. (2) KICS 완벽하게 이관이 되지 않을 경우 '수기'로 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이미 시작되어야 함.
공소청 개청
- 현재 대검 산하에 공소청 개청준비단이 출범되어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조직 및 인력 개편 논의 중.
- 상황: 형사소송법 개정 미비로 공소청 업무내용이 미확정인 상태 (보완수사권, 전건송치주의 등)
- 공소청 개청 또한 위의 (1)과 같은 문제 발생 중.
******해결해야 하는 두가지******
(1) 형사소송법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조국혁신당, 민주당 공히 법안이 발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법사위가 열려 법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모든 일이 여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2) KICS의 경우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존 소스코드를 충분히 활용을 하더라도 10월 2일 사건 송치와 타 기관 정보 공유 부분은 오픈이 안되고 12월 초까지는 가야할 듯 합니다. 그사이 사건 송치는 수기 장부로 대체될 듯 하고 타 기관 정보 공유는 팩스로 대체되겠죠. 현재도 과거기록이 많다보니 종이로 되어있는 자료가 많다합니다. 그런데 수기장부 작성은 18년 전까지 했어서 지금 40대 검사들까지는 수기 장부 작성 세대가 아닌 상태라고 하네요. 참고로 KICS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영문약자이고 사건 접수부터 배당, 영장 신청, 증거 관리, 송치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이 시스템 위에서 작동합니다.
******합리적 우려******
여기까지 알아보고 나서 더 분명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형소법개정안을 놓고 엄청난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에 발목 잡혀서 현실적으로 각각의 개청준비단이 진도를 뽑을 수가 없거나 혹은 뽑지 않을 이유가 마련된 상태였었습니다. 10월 2일까지 아주 많이 빠듯한 임계점을 지금 지나고 있구요.
KICS의 경우 하더라도 일부만 개통이 될 것 같군요. 물론 위에 언급했듯 수기...라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지금 단 하루라도 서둘러서 밀린 진도 뽑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으나, 행여...
- 법안을 최대한 늦게 통과를 시켜놓고, 어...실무를 살폈더니 물리적으로 진행 어려워, 그러니까 6개월 늦추자라고 하거나..
- 그래도 10월 2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출범 시켜야지라고 할 경우 시스템적으로 미비한 상황 (개문발차) 으로 인해 안좋은 예제가 생기는 순간, 그렇게 오랜기간 검찰개혁을 끌고왔던 사람들에게 '거봐, 당신들이 문제야. 늦추자고 했잖아'라는 핑계를 뒤집어씌우거나...
이런 전략일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실무 진행 상황을 보니 더더욱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액션******
그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오늘 아침 공개의총도 로텐더홀에서 진행하고 오후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피케팅도 진행하였습니다. 제헌절기한을 외쳤습니다만 뭐하러 제헌절까지 기다립니까. 오늘 법사위원장도 결정되었습니다. 국회는 그냥 바로 내일부터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바로 하루라도 빨리 통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KICS의 경우, 개청 10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준비 상황은 우려스럽습니다. 알아보니 KICS 구축 사업은 이미 두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지연된 시간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청 당일, 수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KICS에서 정상 구현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지만 준비단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최우선으로 구축하겠다”, “현재 설계 단계로 미구현 예상 기능을 파악 중이다”라는 흐릿하고 무책임한 활자뿐입니다. 위에 언급했듯, 사건 송치는 약 20년 전 방식인 수기 장부에 의존해야 하고, 수사에 필요한 타 기관 정보 공유는 팩스로 주고받아야 할 판입니다. 수사 현장에서는 “KICS가 없으면 10분이면 될 일을 1시간 넘게 해야 한다”며 부실 구축을 경고합니다. 특히 중수청은 문 여는 것만으로 의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출범 첫날부터 온전한 수사기관으로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법안통과 기다리지 말고 KICS 시스템 구축은 그냥 진도 뽑아야 합니다.
******마무리******
준비 부족이라는 무능이 개혁의 실패로 둔갑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필요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61557239008385/posts/pfbid023MsNNBJNLDRKcqdMe2q5UVNG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