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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딩 음식점 알바 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 조회수 : 1,808
작성일 : 2026-06-30 22:29:34

아이가 저녁에 대학가 근처 음식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날 보건증 갖고 오라해서 드렸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시더래요.

깜빡하셨다고. .

그런데 이틀째인 오늘도 깜빡하셨대요.

 

한달 단기 급구라고 해서 본인도 한달만 일하고 본가 내려올 생각으로 일한건데. .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니 일을 계속해야될까 고민이랍니다.

 

이럴경우, 제가 내일 일 가기전에 전화해서

녹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나하면, 주고 받은 문자가 없어요. 가게에서 언제부터 오라는 연락을받은 가게 통화기록만 있고, 사장님 개인번호도 모르고, 

출퇴근 인증할만한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일 가기전에 전화해서 녹음을 하라고했어요.

 

어디어디죠? 저는 언제부터 일한 누구인데,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라고 묻고 불가능하면 일을 못하겠다라고 해라라고 했는데

이럴경우.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이틀 10시간일했는데

임금 받을수 있나요?

 

(5시부터 10시까지이고. . 근로기준법상 4시간이상이면 30분휴게시간인데, 5시간 내내 서있으면서 

남자아이이고 덩치좋아서 그런지 온갖 일 다 시키더래요.

저는 그만하라고 하고싶어요. 근데 아이는 돈안주면 운동했고, 똥밟았다 생각할거라는데 저는그만둘때 그만두더라도 일한만큼은 당연히 받아야된다싶구요. )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아이가 겨울에 여행갈 계획으로 용돈벌기하나본데,

시골에서 서울에서 기숙사 살면서 알바하는건데

촌놈이라고 만만하게본건지. . 

아님 대학 1학년이고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20살이 안돼서 사장님이 이러시는건지. .내일은 진짜 근로계약서를 쓰실건지. .

쓸 계획인데, 미리 전화한게 사장 심기를 건드리는건 아닌지. 저도 첫아이라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IP : 58.78.xxx.5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6.30 10:36 PM (118.127.xxx.16)

    녹음보다는 사장님과의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 남기는게 더 편할거예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것과 무관하게 하루라도 일했으면 임금 받을 수 있어요.

  • 2. 원글
    '26.6.30 10:37 PM (58.78.xxx.59)

    사장님과 문자,카톡이 없거든요
    가게번호로 왔던 전화기록밖에 없어요.

  • 3. 아니
    '26.6.30 10:44 PM (211.211.xxx.168)

    기본적으로 사장님 폰 번호는 알아야지요.

  • 4. 원글
    '26.6.30 10:49 PM (58.78.xxx.59)

    가게 연락처로 전화가 와서 오라고 했기때문에 사장님 개인폰 번호를 물을 생각은 못했나봐요. 묻기도 그렇고.

  • 5. 계약서
    '26.6.30 10:50 PM (112.162.xxx.38)

    작성안하면 사장 손해일텐데 알바로 쓸까 말까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 6. 귀찮은듯
    '26.6.30 10:56 PM (116.45.xxx.187)

    근로계약서 없다고 알바비 떼어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이 귀찮으신가 보네요
    아드님이 양식 직접 만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 우리 싸이네요라고 말하라고 시키세요.

  • 7. 귀찮은듯
    '26.6.30 10:57 PM (116.45.xxx.187)

    우리 싸인해요라고

  • 8. 원글
    '26.6.30 11:04 PM (58.78.xxx.59)

    50대후반 여사장님이시래요.
    떼 먹지않더라도 할건 해야죠.


    가벼우면서.정중하게

    사장님 저 5시에 일하는 ㅇㅇ입니다.
    이틀일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준비못하셨다고.해서 아직 사인을 못했는데, 오늘은 가기전에 준비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정도만 얘기하고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못미더워서는 아닐거예요.

  • 9. ...
    '26.6.30 11:28 PM (115.138.xxx.80)

    돈을 못받은것도 아니고 근로계약서로 전화하던지 들고가서 싸인해달라 하면 겁나 피로할듯..

  • 10. 원글
    '26.6.30 11:31 PM (58.78.xxx.59)

    일하기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장님 개인폰번호도 모르니 녹음해야될것같고요. 증거가 없어서. . 나중을 위해

  • 11. 귀찮은가봄
    '26.6.30 11:35 PM (175.209.xxx.199)

    요즘은 절대 알바비 못떼먹어요.
    정확히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면 사장이 불려다니고 힘들어요
    인건비는 절대 못떼먹는 돈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물어보는거 녹취하면 좋긴하구요
    안되면 출근지 가게 슬쩍 동영상 찍어두세요
    구글 타임라인 보면 몇시간씩 가게에 머무른게 찍히고 cctv도 있기 때문에 일하는 증거는 언제나 있어요.
    단지 악덕사장이 윽박지르며 덜주려할때 움츠려서 지레 포기하는 애들이 있을 뿐
    이틀이어도 안줬다가는 큰일납니다 .
    일하고 돈 못받으면 어마어마 상처받아요.사기당하는거에 몇배.그럴때는 꼭 강하게 나가서 꼭 받아내줘야 하는겁니다.부모가 변호사비 몇백을 써도 몇만원이라도 꼭 받아내줘야 하는게 노동소득임
    그만큼 노동소득은 아무도 쉽게 못건드려요

  • 12. 성인
    '26.7.1 12:19 AM (110.14.xxx.103)

    알바비 못 받을 일은 없을테니 너무 걱정마세요.
    대학생이고 알바 이틀 나갔는데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 같아요.

  • 13. cctv
    '26.7.1 1:04 AM (211.234.xxx.212)

    다 있는데 알바비를 어찌 떼먹어요.
    걱정마세요.
    저도 저도 자영업자인데 한달 일하는데 굳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고작 다섯시간인데.
    네시간 일하고 30분 휴게는 좀 양보하심이.,

  • 14. 그거 안쓴다고
    '26.7.1 1:29 AM (49.164.xxx.84)

    알바비 못 받는거 아니니
    걱정일랑 붙들어 매세요.
    한 두 달짜리 알바는 그런 거 쓰지도 않아요.
    전 2년째인데도 안 써요.

  • 15. ...
    '26.7.1 2:04 AM (180.69.xxx.82)

    요즘은 젊은 애들 노동법 빠삭해서
    오히려 업주입장에서 바로 작성하던데요
    나중에 신고당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휴계시간 30분은 무임금인건 아시죠?

    알바생들중에는 휴계30분이 어차피 무임금이라
    휴계없이 5시간 원할경우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에 5시간30분으로 쓰고 5시간 일한후
    퇴근하는데 원래는 그것도 불법이에요 나중에 신고당할수 있음.

    암튼 30분 무조건 중간에 휴계시간 하고 싶으면
    달라고 하시고 4시간30분급여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계약서는 꼭 쓰세요
    법적인거니 꼭 쓰자고 하세요

    고작 한달 하면서 계약서? 라니요...
    그럼 고작 한달 하는데 보건증은 왜 받나요?

  • 16. ...
    '26.7.1 3:00 AM (218.148.xxx.6)

    근로계약서 안쓰면 사장만 손해에요
    알바생은 불이익 별로 없어요
    요즘 cctv 다 있어서 발뺌도 못해요

  • 17. @@
    '26.7.1 9:13 AM (118.235.xxx.194)

    아이가 알아서 하겠죠 돈 떼먹진 않을겁니다
    오히려 알바애들이 골때리는경우가 더 많아 법적 조치도 못해요, 무단결근등 문제가 더 많아요
    근로계약서는 꼭 해야 되지만, 이경우 구두로 한거니
    그리 닥달하지 않으셔도 될듯요 .
    요즘운 엄마가 너무 아이들의 사회생활에 관여가 많군요
    회사까지 전화온다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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