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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 보험중 누수는 완전 장난이군요

ㅁㅁ 조회수 : 4,386
작성일 : 2026-06-28 22:01:27

자가여야 하고

(전세 사는 저같은경우 자격없음)

보험증서에 현재살고있는 대상건물주소여야하고

(이사했거든 보험사에 주소알려라 안내사항 한줄없는 주제에)

본인이 살고있어야 하고

(내 건물이어도 세준상태면 또 제외)

 

저 보험 들어두고 보상못받는 예가 90퍼라네요

 

저희 목욕탕 노후누수로 아래층 피해진행중이라

알아보니 저렇다라는요

장난도 아니고

IP : 112.187.xxx.6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6.28 10:07 PM (14.33.xxx.74) - 삭제된댓글

    이사했거든 보험사에 주소알려라 안내사항 한줄없는 주제에
    ㅡㅡㅡ
    이건 써있을 걸요.
    내 기본 정보가 변경 되면 상대 업체에게 알리는 건
    기본이죠.
    그로 인해 피해는 고지하지 않은 내 잘못.
    고지의무 고지의무 하잖아요
    보험사에게 고지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 2. ㅇㅇ
    '26.6.28 10:08 PM (14.33.xxx.74)

    이사했거든 보험사에 주소알려라 안내사항 한줄없는 주제에
    ㅡㅡㅡ
    이건 써있을 걸요.
    내 기본 정보가 변경 되면 상대 업체에게 알리는 건
    기본이죠.
    알리지 않아 생기는 피해는 고지하지 않은 내 잘못.
    고지의무 고지의무 하잖아요
    보험사에게 고지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 3. 전세는
    '26.6.28 10:19 PM (121.125.xxx.156)

    애초에 누수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모를까 ..

  • 4. ...
    '26.6.28 10:19 PM (211.112.xxx.69)

    그게 나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입은 경우에 보상해주는거니 거주해야 하는게 맞는듯.
    주소도.

  • 5. 전세면
    '26.6.28 10:43 PM (182.227.xxx.251)

    어차피 전세 들어간 사람이 고치는거 아니고 집주인이 고치는 건데 신경 쓸거 있나요?

  • 6. ㅇㅇ
    '26.6.28 10:55 P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일상배상책임에
    임차인 임대인 선택란 있어요
    그냥 든 사람이 잘못

  • 7. 항목
    '26.6.29 12:44 AM (49.173.xxx.104)

    임대 준 경우 특약있어서 포햄했고 보험금 받았어요. 자기분담금인지 50만원인가 있었구요.

  • 8. 전세면
    '26.6.29 12:46 AM (49.173.xxx.104)

    일상배상 책임으로 커버될텐데요.

  • 9. 저 받았어요!
    '26.6.29 1:44 AM (58.120.xxx.117)

    일배책으로

    누수 아랫집 공사비용 380만원 받았어요.

    우리집 공사 비용은 못 받았고요 그건 30이라 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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