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법안 왜 안 넘기냐구요?
국회에 맡긴다면서요?
그런데 왜 정부안 안 넘겨요?
정부안 빨리 넘겨야 국회에서 처리하죠.
국회는 이미 준비 다 됐다구요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해야
되는데 왜 자꾸 미루고 밍기적거려요?
국민과의 약속 지키세요
말의 무게를 생각하세요
구속사건, 공소시효임박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구속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영장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영장전담 검사가 보고
구속 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가 봅니다
아.. 이 사람은 구속할만하구나 판단하면
발부를 해요. 그러면 주임검사에게로 가죠.
법률가(검사 - 판사 - 주임검사)들이
이미 이렇게 보완을 하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꼭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ABCD와 E 사건을 분리하면 돼요. 분리해서 ABCD만 구속기소하고 E는 경찰의 보완수사로 내리면 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해도 돼요!!!
만에 하나..정말 만에 하나 범죄혐의가
없다면 검사가 구속취소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검사의 역할이에요.
인권 옹호기관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오늘 뉴공에 나온 한동수 박은정의
이야기를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live/XuX7i6JyfN8?si=RHSDwFw7vOIAzo8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