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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 팔릴 때까지 더 살면 안되냐고 하는데요

.. 조회수 : 4,522
작성일 : 2026-06-23 17:49:05

6월 말이 만기이고 집을 팔려고 하니 잘 안팔리고 있는 중인데

세입자도 집구하다가 문제 생겨서 이 집이 팔릴 때까지 더 살면 안되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적으로 문제 안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203.247.xxx.44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6.23 5:55 PM (118.33.xxx.177)

    기한 정하지 않거나 단기간 계약이라도 2년으로 간주됩니다. 세입자가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몰라도 집 팔렸으니 나가주세요 해도 안 나간다면 2년 동안 못 내보네요.

  • 2. ..
    '26.6.23 5:57 PM (203.247.xxx.44)

    그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 3. ..
    '26.6.23 6:01 PM (218.144.xxx.232)

    특약넣어도 안될껄요.
    세입자는 무조건 2년 더 살 수 있어요.

  • 4. ..
    '26.6.23 6:03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집 더 안팔려요

  • 5. ..
    '26.6.23 6:06 PM (121.165.xxx.221)

    이젠 법이 바꿔서 단기계약후 안나가면 어떻게 할 수 없을껄요. 못내보내니 재계약 없다 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꼭 파실생각이라면요.

  • 6. ..
    '26.6.23 6:09 PM (110.15.xxx.91)

    지금도 사정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겁니다

  • 7. ..
    '26.6.23 6:09 PM (203.247.xxx.44)

    부동산에 물어보니 문자로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확인서라도 받을까요

  • 8. ㅎㅎ
    '26.6.23 6:13 PM (175.121.xxx.114)

    그러다가 2년 눌러안죠

  • 9. ..
    '26.6.23 6:14 PM (203.247.xxx.44)

    계약서를 2개월 연장으로 쓰면 될까요

  • 10. ...
    '26.6.23 6:17 PM (59.132.xxx.103) - 삭제된댓글

    그 계약서를 이기는게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사람은 돈앞에 믿을수가 없어요 ㅠㅠ

  • 11.
    '26.6.23 6:22 PM (118.223.xxx.159)

    무조건 2개월 연장해도 세입자가 주장하면 2년됩니다
    그냥 내보내세요

  • 12. ..
    '26.6.23 6:24 PM (218.144.xxx.232)

    특약도 소용없어요. 내보내야 해요.

  • 13. ...
    '26.6.23 6:27 PM (180.228.xxx.184)

    계약서 새로 쓰지 말고 현계약서 그대로고. 세입자가 문자로 갱신권 안쓴다 더 안산다 하면 되지 않아요??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아니라 집 구할때까지 집 나갈때까지 3개월간 여유기간 더 주겠다. 이건 문자로 연장하시고..

  • 14. ...
    '26.6.23 6:33 PM (223.38.xxx.38)

    특약 소용 없구요,
    문자 소용 없어요.
    (경험자임)

    잘못하면 2년 동안 그 집 못팔아요.
    집주인이 절대 못이겨요.
    (사내 변호사랑 상담도 했었음)

  • 15. ..
    '26.6.23 6:34 PM (223.38.xxx.87)

    원글님 사정으로 그러는거면 무엇을 해도 묵시적연장이 될거에요.
    세입자가 이사할 집을 못구해서 사정 봐달라 이런거면 모르겠으나...

  • 16.
    '26.6.23 6:36 PM (223.38.xxx.223)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17. 0000
    '26.6.23 6:47 PM (106.101.xxx.88)

    몰랐네요 2년 자동연장이 되는지...

  • 18. 문정권?
    '26.6.23 6:48 PM (211.200.xxx.116)

    문재인때 이렇게 한거죠?
    옛날에는 몇달정도 서로 봐주고 합의해서 몇달은 더 살수있었는데
    이제 한두달이라도 칼같이 나가야되고 내보내야 되고
    살기 힘들어요
    그놈의 계약직 2년 지나면 정규직 되게 하는 법때문에 오래 일할수있던 계약직들 2년되면 다 나가게 된거랑 비슷하죠
    누구를 위한 법인거지
    이제는 미실현이익에 세금이니 뭐니 ㅈㄹ도 풍년이에요

  • 19. ...
    '26.6.23 6:49 PM (182.226.xxx.232)

    그럴경우 다들 사채 얻어서라도 그냥 내보내더라고요
    세입자가 껴있으면 더 팔기 힘들어서요
    최근에 집 샀는데 공실이 제법 많아서 놀랐어요

  • 20. 세입자 이익
    '26.6.23 6:50 PM (49.167.xxx.252)

    세입자는 집 안 팔리는게 이익이니 집 보여주는데 비협조적이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 21. 대출받아
    '26.6.23 6:52 PM (117.111.xxx.77)

    내보내서 팔면 훨씬 제 값에 원하는때에 협상에 유리하게 파니까 대출 이자. 상환비 따져도 이득

  • 22. ..
    '26.6.23 7:03 PM (118.33.xxx.177)

    특약 넣어도 안돼요. 강행규정이라서 계약서 있어도 무효에요.

  • 23. . .
    '26.6.23 7:11 PM (221.143.xxx.118)

    댓글보며 배웁니다. 원칙대로 해야하는군요. 나의 선의가 악용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 24. 원글은
    '26.6.23 7:55 PM (118.235.xxx.97)

    진행하고싶은가본데
    한번 해보시고 얘기해주세요
    어떤 결과가 올지 궁금하네요

  • 25.
    '26.6.23 8:24 PM (222.100.xxx.50)

    원글님 지금 좋은 마음으로
    집 팔릴때까지
    세입자 살게 해줘도
    막상 나가야할때 세입자가 말바꾸면
    그냥 2년 살수 있는거에요
    옛날에는 됐는데 요즘에는 안되는거
    같아요 내보내세요

  • 26. ㅡㅡ
    '26.6.23 9:51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케바케에요.
    나중에 결과 알려 주시면 좋겠네요.

  • 27. 신뢰
    '26.6.23 11:20 PM (211.112.xxx.45)

    세입자와 관계에 따라 다를 듯.

  • 28. 원글이
    '26.6.24 1:01 AM (124.63.xxx.204)

    집을 팔려는게 핵심인거죠?
    집이 팔려야하고 안팔린 상태로 내보내면 손해아닌가요?
    보증금 있나요?
    세입자는 갱신권 쓰는건가요?
    계약서에 특약써도 갱신권 쓰는거면 2년 유지가 원칙이라
    특샥조항 무효가 되더군요.
    주택임대차법에 2년 갱신권을 쓰는건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주는겁니다.
    만약 4년을 다쓰고 갱신권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주고 내보내야죠. 원칙대로.하시면 되세요.
    만약 원글이 매매 때문에 세입자를 이용하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갱신권을 안쓰고 주인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 겻우는 칼자루가 원글에게 있고,
    이제 겨우 첫 갱신권을 쓰는 세입자라면 칼자루는 세입자에게 있어요.
    그게 원칙이고. 법입니다.
    원글이 입장이나 서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 29. ..
    '26.6.24 1:26 PM (203.247.xxx.44)

    네. 저는 집을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세입자는 4년을 살았고 전월세입니다.
    집 구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두달만 더 살면 안되냐고 해서
    집이 안팔리는데다가 저도 이자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나갈거라 고민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특약이 무효하다는 말씀이시죠 ?

  • 30.
    '26.6.25 2:21 AM (124.63.xxx.204) - 삭제된댓글

    2년 살고 2년 더 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보호하는 법의 굴레안에 있으니 총4년동산 특약써도 사실상 효력 없어요.
    그런데.
    4년 할고 더 살겠다고 하는거라연 법 보호에서 벗어나까
    특약이 무효는 아닐겁니다.
    부동산 임대법은 종 사 년 동안 보호를 받는 거라서 4년 이후에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 31.
    '26.6.25 2:24 AM (211.234.xxx.119)

    세입자가 2년 살고 2년 더 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보호하는 법의 굴레안에 있으니 총4년동안은
    특약써도 사실상 효력 없어요.
    그런데.
    4년 살고, 더 살겠다고 하는거라연 권리류 보호해주는
    법의 굴레서 비껴가니까, 특약이 무효는 아닐겁니다.
    부동산 임대법은 종 4년 동안 보호를 받는 거라서
    4년 이후에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데 집을 팔겠다는 집에 살고 싶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참 의문입니다. 너무 싫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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