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이번에 입학했어요
등록금 주신다는거 회사지원이라고 안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구요
애가 한달간 유럽가는데 최소경비로 가고
밥도 아이가 해먹을거라고 하니
천만원 주신다고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하는건가요
아이가 이번에 입학했어요
등록금 주신다는거 회사지원이라고 안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구요
애가 한달간 유럽가는데 최소경비로 가고
밥도 아이가 해먹을거라고 하니
천만원 주신다고 하는데요
증여세 신고하는건가요
20살 전까지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에요
부모는 그런데 조부모는 모르겠어요
그냥 비행기표 끊어주심 안되나요
20살 전까지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에요
부모는 그런데 조부모는 모르겠어요
국세청에 전화해보면 되지않나요
비행기표 좋네요.
나머지는 그냥 받고
안 내도 될 듯 해요 이 본 한 번 처음 받은거죠?
현금으로 받으세요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만약 가까운 시기에 어떤 상황이 온다면
상속? 탈세? 뭐 등등
그럴 때 계좌를 보기 때문에
돈이 오간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세금은 없고 신고는 가능
근데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면 혹시 변고가 생기시면 10년 전후의 통장거래를 다 보기에 쓰임을 다 설명해야 합니다.
위에 어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표 직접 카드로 결제하시면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는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매우 좋은 방법이니 그리 하시길...
부모든 조부모든 합해서 무조건 미성년은 10년에 2천만원. 성년은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봅니다.
이 그룹 전체가 아이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이 10년에 5,000만 원(성인 기준)까지
세금이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