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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쪼개기 후원’ 유죄 정황 밝힌 이화영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조회수 : 832
작성일 : 2026-06-23 09:42:38

https://www.facebook.com/share/p/1CmsFkTjHi/

 

*‘쪼개기 후원’ 유죄 정황 밝힌 이화영 재판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문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후원금 한도액에 맞춰 여러 사람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했다.”

2. “김성태가 이화영의 연락이 없었다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이화영이 범행에 관여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수사 검사 빼고, 공판검사도 교체한 체 참여재판

판사가 판결문에 이정도 문장을 기재한 건 사실상 유죄 심증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죄를 선고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유죄같지만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복잡한 내용은 ‘쪼개기 후원금’ 혐의다. 쌍방울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거액을 후원했는데, 들키지 않도록 직원들 이름을 빌려 1명당 100만원 이하로 액수를 맞췄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선 재판부도 인정한다. 검찰은 이화영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후원금을 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부는 수사검사가 재판에 들어가지 못 하도록 했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검사만 뺀 게 아니라, 공판을 계속 맡아온 검사들도 막판에 모두 교체됐다. 공부한 수험생을 빼고 시험을 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책임 회피 수단이 된 참여재판

앞서 본 것처럼, 재판부는 유죄 심증을 판결문에 적었다. 그럼에도 ‘배심원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은 여러 모로 특이점이 있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보통 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 배심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평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무려 열흘이나 참여재판을 진행했다. 보통 참여재판은 당일, 늦어도 다음날엔 선고한다. 배심원 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재판이 열렸다. 재판 기간 내내 정치권에서 ‘조작’이라고 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쪼개기 후원금’ 혐의는 술을 먹였냐 안 먹였냐와 달리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인 판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재판으로 적합한 내용도 아녔다.

 

재판부는 ‘유죄’ 심증을 적어놓고도 책임은 배심원단에게 돌린 셈이다.

 

▲‘공소기각’은 배심원 의견 무시한 재판부 

그런데 이화영 직권남용 혐의에선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을 무시했다. 이 혐의에 대해선 ‘검찰권의 과잉행사’라고 답한 배심원은 한 명도 없었다. 7명 전원이 ‘검찰권 과잉행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쪼개기 후원’혐의는 유죄 같았지만, ‘배심원 존중’을 내세워 무죄 판결을 한 재판부가, 이 혐의에선 만장일치 배심원 의견을 외면하고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일관성이 없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나쁘게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더라도, 유죄 정황을 외면한 판사 책임이 아니란 것이다. 

 

▲‘조작기소’라는 왜곡 

‘조작기소’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요지는 이화영을 회유 협박해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을 승인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연어 술파티’ 유무와 직결된다. ‘쪼개기 후원금’이나 ‘직권남용’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지도 않았다. ‘조작’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쪼개기 후원’이 무죄가 나왔으니 검찰이 조작한 거라고 한다. 정치권도 똑같은 주장을 한다. 쌍방울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이화영이, 거짓말로 검사를 처벌하려 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문에는 정치권이 내세우는 ‘쪼개기 후원’마저도 판사가 유죄 심증을 드러난 대목이 기재돼 있다. 

 

법무부는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검사를 교체했고, 판사는 책임을 회피한다. 정치권은 사안을 왜곡하고, 위증으로 수사검사를 처벌하려 한 범죄자는 오히려 영웅시된다. 사회가 망가져가고 있다.

IP : 211.234.xxx.2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6.23 9:48 AM (39.118.xxx.199)

    이화영이 검찰의 겁박과 회유에 넘어가 연어 먹고 술 마시고 넘어갔다 자백을 한거.
    지꾀에 지가 넘어 감.
    일반인들은 말 바꿨다고 진실하지 않다고 처벌하면서 검사들은 조작해도 처벌을 왜 받지 않는지..그게 문제

  • 2.
    '26.6.23 9:55 AM (71.64.xxx.66)

    일반인들은 말 바꿨다고 진실하지 않다고 처벌하면서 검사들은 조작해도 처벌을 왜 받지 않는지..
    ㅡㅡㅡ
    ?
    일반인 아니고 범죄자의 위증
    박상용은 조작 안함

  • 3. ...
    '26.6.23 9:57 AM (1.236.xxx.250)

    박상용 조작하지 않았단 말에 기함하고 갑니다

  • 4. 박상용 녹취
    '26.6.23 9:59 AM (39.118.xxx.199)

    나만 들은 건가?

  • 5. ㅉㅉ
    '26.6.23 11:45 AM (39.117.xxx.200)

    말을 한 두 번 바꿨어야죠,
    7번이나 진술 번복 하고 앉아있는데 누가 믿어줍니까?
    곰탕집 사건 기억 안나요?
    진술 만으로 남자 집어넣었다고 남초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막상 까고보니 피해자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변화없었는데
    남자 쪽 주장은 매 진술마다 바뀌어서 신뢰성 못 얻어서 그리 된 거잖아요.

    이화영 제외한 나머지 7명 (이화영 변호사도 포함) 진술은 다 일관적이고
    이화영만 매번 진술이 틀린데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하다못해 이화영 변호사와는 말이 맞았어야 정상인 거 아니예요?

  • 6. ㅉㅉ
    '26.6.23 11:48 AM (39.117.xxx.20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6/04/15/VSY65TJMRVEKTAA4WC2N7MRZYU/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파티 날짜가 “2023년 7월 초순경”이라고 했다. 이후 “6월 30일”로 특정하더니 “7월 3일 유력”, “5월 29일 17시 40분”을 거쳐 “5월 17일 18시쯤”으로 변경돼 왔다. 장소도 처음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1315호 창고”라고 했다가 검찰이 말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자 “영상 녹화실” “검사 휴게실”로 오락가락했다.

    연어 구입은 “검찰청 인근에서 4만9000원짜리”였다가 “검찰청서 차 타고 10분쯤 떨어진 곳에서 20만원 어치”로 정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소주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 깰 때까지 기다렸다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다가 “종이컵 냄새를 맡아보니 술이어서 안 마셨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주 현장 조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에 맞춰졌다. 날짜 5월 17일, 장소 영상 녹화실이다. 쌍방울 관계자가 18시 34분, 37분 두 차례에 걸쳐 소주, 생수, 담배를 구입한 뒤 검찰청 입구에 도착한 게 18시 41분이었다. 13층 현장까지는 3~4분이 더 소요됐을 것이다.

    이화영씨 변호사가 19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음식도 술 냄새도 없었다고 했다. 연어회덮밥 도시락과 소주를 마시며 이화영씨를 회유한 뒤 깨끗이 방을 정리할 때까지 15분쯤 걸렸다는 얘기다. 이씨는 초(超)스피드 회식에 감읍해서 평화부지사 자리까지 신설해 자신을 임명해 준 이재명 지사를 검찰에 제물로 바친 셈이다.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 가롯 유다를 떠올리게 한다.

  • 7. ㅉㅉ
    '26.6.23 11:51 AM (39.117.xxx.200)

    저 말이 사실이면
    15000원 짜리 연어회덥밥 하나 얻어 먹고
    달랑 15분만에 검찰에 이재명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 8. ㅉㅉ
    '26.6.23 11:54 AM (39.117.xxx.200)

    게다가
    실제로 현장 다시 재현해보니
    연어 회덮밥 냄새가 워낙 강력해서
    15분만에 밥에 술까지 다 먹고
    환기까지 다 했어야 했다는 결론 나왔어요
    밥을 한 1분 만에 다 먹어치우고 환기한 건가요?
    배심원과 재판부가 괜히 그런 판결 내린 게 아닌데
    끝까지 추하게 무슨 망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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