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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직접 고발한 악성민원 학부모, 경찰조사서 ‘무혐의’

... 조회수 : 1,878
작성일 : 2026-06-10 17:28:12

담임 교체 요구·반복 민원 등으로 고발
경찰, 법적 보장된 권리행사 해당 판단

 

교사와 학교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요구를 해 교육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들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각하 처분을 받았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된 학부모  A·B 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또는 각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들이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대리 고발을 의결해 교육감을 고발인으로 A씨 등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학부모들의 고소, 민원 제기 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에 해당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 과정과 내용이 교사들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민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54102

IP : 14.35.xxx.11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6.10 7:19 PM (110.70.xxx.221)

    이제는 전화 방문 받지 말고
    민원은 전부 일차적으로 문서화해서 생기부에 파일링 하세요.
    그 문서 내용으로 방문하고 면담 일지 남기고요.
    그것도 계속 생기부 파일링.
    생기부 기록은 상급학교에 가서도 지워지지않고
    계속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 2. 아 제발
    '26.6.10 7:52 PM (116.34.xxx.24)

    처벌할거 제대로 처벌해서 일반 학부모 일반 학생들 피해 입지 않게
    교사와 교권 보호 좀 제대로 해라!!!!

  • 3. ㅡㅡ
    '26.6.10 10:52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교권국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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