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총선 전에 반드시 공소취소 완수해야죠

.... 조회수 : 1,839
작성일 : 2026-06-10 16:09:48

내란세력에 

내부총질도 대놓고 하고있어서

지금이 유일한 적기라고 봐요

 

 

IP : 58.29.xxx.18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랬다간
    '26.6.10 4:10 PM (121.135.xxx.111)

    이재명대통령 바로 탄핵되는거죠

  • 2.
    '26.6.10 4:13 PM (118.235.xxx.251)

    무슨 공소취소???

  • 3. ....
    '26.6.10 4:13 PM (58.29.xxx.185)

    그건 내란견 생각이죠

  • 4. ..
    '26.6.10 4:19 PM (117.111.xxx.130)

    그랬다간 윤석열과 감빵 동기

  • 5. 완수해 보든가
    '26.6.10 4:21 PM (119.71.xxx.160)

    임기전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으면.

  • 6. ....
    '26.6.10 4:21 PM (175.213.xxx.234)

    그랬다간 민주당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될걸요?

  • 7. ㅎㅎ
    '26.6.10 4:24 PM (211.234.xxx.204) - 삭제된댓글

    지금 유일한 적기 = 급했다..아니 급하다 ㅋㅋ

  • 8. ㅎㅎ
    '26.6.10 4:26 PM (211.234.xxx.204) - 삭제된댓글

    지금 유일한 적기 = 급했다..아니 급하다 ㅋㅋ

    내란견 타령하는거보니
    엄청 많이 급한 모양 ㅋㅋ 뭐가 그리 캥겨서

  • 9. ㅎㅎ
    '26.6.10 4:27 PM (211.234.xxx.204) - 삭제된댓글

    지금 유일한 적기 = 급했다..아니 급하다 ㅋㅋ

    아무대나 내란견 타령하는거보니 엄청 많이 급한 모양
    여기저기 싼 변견이나 닦아요. 똥개도 아니고

  • 10.
    '26.6.10 4:27 PM (58.78.xxx.244)

    ■이잼 공소취소가 정당한 이유
    (검찰의 조작·짜 맞추기 수사 증거)

    ​1. 대장동 (유동규 진술 번복): 물증 하나 없이 구속 만료 직전 유동규가 80여 차례 진술을 번복함. 오직 오염된 진술 하나로 무리하게 기소함.

    ​2. 선거법 (출장 공문 표지갈이):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이 결재한 공문(김문기 없음)과 결재 안 한 공문(김문기 있음)을 교묘하게 섞어 증거를 위조·제출함.

    ​3. 위증교사 프레임 붕괴: 검찰이 '조직적인 사법 방해 알리바이 조작'이라며 대선캠프 관계자들을 기소했으나, 2026년 6월 10일 법원 1심에서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함. 검찰 프레임이 법원에서 깨진 것임.

    ■오늘 조작기소 근거 하나더 나왔음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1심서 무죄
    https://v.daum.net/v/20260610151014653

    ​■공소취소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소가 잘못되었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검찰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정상적인 절차임.

  • 11. ㅎㅎ
    '26.6.10 4:28 PM (211.234.xxx.204)

    지금 유일한 적기 = 급했다..아니 급하다 ㅋㅋ

    아무대나 내란견 타령하는거보니 엄청 많이 급한 모양
    여기저기 싼 견변이나 닦아요. 똥개도 아니고

  • 12. ㅇㅇ
    '26.6.10 4:33 PM (180.229.xxx.151)

    검찰 주장이 틀렸으면 재판에서 가려지겠죠?
    재판에서 가려질 일을 왜 기어이 본인 집권 기간 동안 공소 취소를 하려고 달려들까요?
    뻔하죠.

  • 13. 위 --님
    '26.6.10 4:39 PM (121.135.xxx.111) - 삭제된댓글

    ​■공소취소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소가 잘못되었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검찰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정상적인 절차임.

    ---------------------------
    형사소송법 제 257조에 이런 말이 없는데요?
    법조문 올리면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막 지어내서 올리시나봐요 ?

    원문입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8%95%EC...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4. 위--님 보세요
    '26.6.10 4:43 PM (121.135.xxx.111)

    ​■공소취소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소가 잘못되었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검찰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정상적인 절차임.
    ---------------------------
    형사소송법 제 257조에 이런 말이 없는데요?
    법조문 올리면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막 지어내서 올리나봐요 ?

    법령조문 원문입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8%95%EC...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 이런 글도 교묘하게 진짠것 처럼 올리다니, 추종하는 누구랑 닮으셨네요

  • 15. ...
    '26.6.10 4:47 PM (210.123.xxx.137)

    사법부가 이재명 범죄이력 세탁해주는 곳입니까??
    삼권분립 개나 줘버려네

  • 16. ㅡㅡ
    '26.6.10 4:50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자기재판 자기가 없애는 나라는
    공산독재국가밖에 없어요.
    네타냐후 찜쪄먹는 이재명.

  • 17. 공소취소는
    '26.6.10 4:58 PM (59.1.xxx.109)

    조중도의 검찰 보완권 폐지 물타기임

  • 18. 조중동
    '26.6.10 4:59 PM (59.1.xxx.109)

    합세해서 보완권 수사 페지 못하게하려고 물타기로 써먹는중

  • 19. ㅍㅎ
    '26.6.10 5:26 PM (175.121.xxx.114)

    민주당 당 폭파되요

  • 20. ㅎㅎ
    '26.6.10 6:27 PM (211.234.xxx.238) - 삭제된댓글

    지지자들 수준이 딱 내란견이네 ㅋㅋ

  • 21. ...
    '26.6.10 8:55 PM (175.198.xxx.127) - 삭제된댓글

    원글님..조희대 한테 물어보슈...?

  • 22. ...
    '26.6.11 9:10 AM (112.150.xxx.132)

    국정의 제1목표가
    이재명의 공소취소와 문조털래유 축출?인듯
    민주당이 내란당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9603 조국은 뒷통수 맞은것! 30 민새명새 2026/06/25 3,767
1819602 회사에서 밥먹고 싱크대 설거지 기다리는 중인데 4 하.. 2026/06/25 2,203
1819601 '경기 전 홍명보 야유' 예언이었나 5 뭐지오늘 2026/06/25 3,489
1819600 원래 무료인데 연평도 군인들 배값 걱정해주는 대통렁 10 ... 2026/06/25 2,559
1819599 Jtbc 넘 간절했을텐데 8 엉ㄱ 2026/06/25 3,783
1819598 지금축구ㅠ 2 2026/06/25 2,103
1819597 끝까지 홍씨 선수들핑계 9 와씨 2026/06/25 3,375
1819596 꽌씨축구때문에 안됩니다. 6 ... 2026/06/25 1,801
1819595 솔직히 이 꼬라지 하고 이기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님? 1 ㅇㅇ 2026/06/25 1,657
1819594 석패인데 아쉽지도 않네요 5 ........ 2026/06/25 1,972
1819593 둘 중 더 답답한 것은? 2 ... 2026/06/25 1,272
1819592 홍명보 무전술 질 줄 알았어요 26 .. 2026/06/25 5,364
1819591 어이가 없네요… 5 아… 2026/06/25 2,333
1819590 뒷골 잡고 티비껐네요 3 --- 2026/06/25 1,644
1819589 홍명보 잘라요 4 2026/06/25 1,536
1819588 주식 어제 못샀는데 다시 기회가 올까요? 13 ㅠㅠ 2026/06/25 3,526
1819587 여기가 주식방인줄 9 . . 2026/06/25 1,477
1819586 이런 경우 어떻게 하세요 3 eeee 2026/06/25 990
1819585 노무현재단 관련 허위사실 콘텐츠 제보 접수 9 노무현가치수.. 2026/06/25 1,000
1819584 민주 한순간 와르르 11 세상에 2026/06/25 2,368
1819583 조선주 왜이러죠 ㅠㅠ 5 조선주 2026/06/25 2,490
1819582 우와. 대문글;;; 1 ㄱㄴ 2026/06/25 1,977
1819581 스케쳐스 슬립인 샌들은 손안대고 신고 벗을수 있나요? 6 질문 2026/06/25 1,644
1819580 이재명은,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제출 하라 7 외칩시다 2026/06/25 1,039
1819579 홍명보하는 짓보니 이재명 검찰개혁 빌런짓이 유사하게 느껴지네요 7 에혀 2026/06/25 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