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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투표 못했을 때 건당 200만원 판결

ㅅㅅ 조회수 : 3,237
작성일 : 2026-06-07 18:44:01
법조계 "선관위, 투표지 부족 책임 인정…더 큰 배상액 책정 가능"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공무원의 실수로 2020년 제21대 총선,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허모씨에게 국가가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5월 판결했다.

 

...

허씨는... 수원지검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6048100004?input=copy

 

IP : 36.38.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6.7 6:47 PM (1.233.xxx.223)

    당연히 보상은 해야죠

  • 2. ,,,,,,
    '26.6.7 7:10 PM (14.33.xxx.71)

    와 전국 50군데 투표용지부족이란 기사 본거 같은데
    배상금이....

  • 3. 세상에
    '26.6.7 10:01 PM (124.53.xxx.169)

    내 피같은 돈.................

    그전에
    해당 직원들 모두
    옷벗기고 구속시키고 두번다시 공직에 못앉게 하는 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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