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다 떠나서 법을 아는 사람이 공소취소권에 대항한다는게 중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공소취소권' 이슈의 독특한 점은 다음과 같다.
해외(미국·유럽)의 공소취소는 "검사가 기소해보니 잘못 기소한 것 같아서 스스로 철회"하거나 "법원의 엄격한 승인 하에 종결"하는 제도이다
반면, 현재 한국 야당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피고인(대통령) 측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검을 만들어, 그 특검의 권한으로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강제로 재판을 없애버리는 형태"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시도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결국 해외에서도 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주되, 그것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검사장의 시민 선거 제도', '법원의 승인 절차', '사법방해죄 처벌' 같은 촘촘한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국내 기사만 보지 마시고 에이아이 시대에 해외사례도 좀 찾아보시고..권력 견제해야
민주사회를 이루는데 있어서 인터넷시대, 에이아이시대는 잘먹고 잘사는 것보다 정보수집의 평등성이란 측면에서 가장 대단
위내용은 진짜 일부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 현혹되지 마세요


